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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에 관해 문의 드리려고요.

부동산 복비 조회수 : 521
작성일 : 2005-10-15 16:07:23
전 지금 외국에 나와있고,  그 사이 저희집 전세계약이 끝나서 전세를 다시 놓게 되었어요.
그 중간에 약간의 부동산의 농간이 있는 줄 알았지만, 멀리있고해서 그냥 덮어두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를 하는데, 복비 많이 주셔야해요, 하면서 집놓느라구 자기가 애 많이 썼다구하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은행원인데,은행에서 대출을하는거라서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집문서를 달라고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 남편이 입국해서 처리를 하긴 할건데, 무작정 부동산 말만 믿을수가 없어서 질문 드려요.
IP : 221.126.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쿠리
    '05.10.15 4:21 PM (58.224.xxx.146)

    위 서류들은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한번더 확인하심 좋겠구요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시면 법정수수료 초과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서로 실강이를 할필요 없이 요령껏 처리하실 수 있으시네요..
    이후 양도시 모든 제비용의 영수증등이 첨부되어 필요경비에 계산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도 현명한 절세방법이니까요...

  • 2. 잠원동에서
    '05.10.15 6:01 PM (211.41.xxx.158)

    2억 전세 얻는데 따라갔었는데
    법정수수료 3% 받던데요.
    어떤 부동산은 더 많이 받는곳도 있긴하더군요.

  • 3. 전세권설정
    '05.10.15 11:08 PM (222.234.xxx.68)

    복비는 그렇다?치고요..
    전세권설정은 님께서 은행에 대출이 없거나 적은 금액이면
    전세권설정 해 주시지 마세요.
    그거 주인이 꼭 해줄 의무 없지 않나요?

  • 4. 전세권
    '05.10.15 11:51 PM (211.178.xxx.49)

    전세권설정은 윗분 말씀대로 주인집에 대출이 많거나 하지않으면 주인들 절대 안해주던데요.

  • 5. 3%
    '05.10.16 1:23 AM (211.192.xxx.184)

    3%가 아니고 0.3%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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