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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가 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주면 내 집되는건가요?

흐림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05-08-30 14:01:27

20대초반의 사회초년생인데요.

집이 지방이라 서울에서 동생이랑 8천만원짜리 빌라에 전세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계약이 끝나는데

주인이 사기를 당했는지 돈이 없다고 자꾸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저의것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거죠??
IP : 59.29.xxx.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잠오나공주
    '05.8.30 2:11 PM (59.5.xxx.32)

    절대 아니예요...
    우선 지금 살고 있는집이 저당이 잡혀있다던가 그런거 먼저 확인하시구요..
    만약 저당이 잡혀있다면 변호사 사무실 같은곳에 가서 상담 받으시구요...
    그런거 없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하세요..
    우선 집에다가 가처분 같은거 걸으셔야 할거구요..
    주인이 줄 돈이 없다면 경매로 넘기셔서 그 돈에서 8천만원 받으시면 되는데..
    주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아마 집이 담보로 잡혀있을 확률이 크긴한데..
    별로 아는거 없지만... 전세금 안돌려주면 원글님집이 되는게 아닌건 확실해요..
    빨리 가서 등기 떼어보시구요..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 요청하세요...
    말이 씨가 될까봐 못하는데... 암튼... 큰 일 나기전에 빨리요..
    나쁜일 없기를 바래요..

  • 2. 음...
    '05.8.30 2:13 PM (211.207.xxx.62)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
    혹 은행에 담보가 잡혀있음 은행이 1순위입니다.

  • 3. dk
    '05.8.30 2:25 PM (218.53.xxx.185)

    님의 집이 되기는 커녕 잘 못 하다가는 전세금 못받을 일도 생기니 어른들한테 상의드려서 해결하네요.
    얼른 부모님께 전화거시길...
    전세등기를 해놔야 돈받을 확률이 커지는데..서두르세요.

  • 4. **
    '05.8.30 2:42 PM (61.72.xxx.45)

    에고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네요.
    신속하게 처리하셔요.

  • 5. ..
    '05.8.30 2:43 PM (211.223.xxx.74)

    헉..주인이 미안하다고 말하는걸로 봐서...
    잘못하면 원글님 8천만원 떼이게 생겼네요.
    원글님 입주할때..확정일자 안 받으셨어요??
    확정일자 되어있다면...집주인이 원글님에게 미안해할 이유가 없거든요.ㅠㅠ;;;;

  • 6. ...
    '05.8.30 4:23 PM (210.115.xxx.169)

    에구,,, 뭘 한참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법무사나 전문적인 데서 상담을 받으시던지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던지요.

    내집이 된다면 왜 주인이 미안하겠습니까..

  • 7. @.@
    '05.8.30 5:11 PM (210.94.xxx.89)

    너무 전세 관련으로 모르시는 듯.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열람하세요. 700원이면 인터넷으로 열람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을구'에 무엇이 적혔는 지 잘 살펴보시구요. 님이 받은 확정일자보다 먼저 '을구'에 은행대출이 적혔으면, 은행이 1순위로 집값에 대한 채무권리를 주장합니다, 님이 확정일자도 안 받았다면 아주 심각하구요.
    만약 님에게 줄 돈이 현재 현금으로 없더라도 다시 전세를 놓으면 님에게 전세금을 줄 수 있는 데도 미안해 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 있을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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