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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ㅠ.ㅠ

코코아크림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05-08-20 20:22:38

이사는 잘 했어요. 근데, 저희가 계약기간보다 먼저 전셋집을 빼고 나오는 거라 복비는 저희가 부담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9천만원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복덕방에 전세로 내놓았죠. 신축빌라에 위치도 좋아서 그 다음날 무려 4팀이 다녀갈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딱! 끊기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주인집 아저씨가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잠실의 국제부동산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원망의 소릴 하던지.. 암튼, 결국 그곳에서 월세로 들어올 여자분 두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들은 아주 급한 케이스였어요. 저희는 8월말로 생각하고 인테리어도 천천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8월8일날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당연히 안된다고 짤라 말했죠.

근데, 그 국제 부동산의 여자실장?이 난리를 피우더라구요. 그럼 8월8일날 짐부터 들여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여자실장 처음부터 자기네가 이 계약 따낼려고 야단도 아니였거든요.) 솔직히 황당은 했지만, 저희도 월세라도 빨리 안나가면 저희가 집계약 잔금내는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8월8일날 일부의 짐을 저희 거실에 받았어요.

그리곤 오늘 8월20일날까지 그 사람들의 짐을 가지고 있었죠. 거실이 완전 창고였어요..ㅠ.ㅠ
어제부터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전화하는 곳도 얼마나 많던지.. 지역을 완전히 옮기는 거라.. 신경쓸것도 많았고.. 인테리어도 어제 저녁까지 공사가 안끝나서 얼마나 조마조마 하던지..

이사올 집으로 다 올때쯤 주인집이 대신 내야하는 복비를 안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이나 월요일쯤 다시 갈 생각이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완전히 돈떼먹고 도망가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래서 저희가 송금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직접 찾아뵐께요. 그랬죠. 근데, 얼마냐고 물었더니 36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집 계약 하는 사람들의 금액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보증금 3천에 월세 55만원. 인터넷에서 계산식까지 복사해서 계산 해보니까 186,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2배를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나가는건 9천에 나가는 거기때문에 36만원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황당해서...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증금 3천이면 0.5%에 월세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달을 곱하는등의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거 다 알아봤다니까 정말이지.. 이건 큰소리 냅다 지르면서 빨리 빼달라고 사정사정 할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그딴 소릴 하냐면서..

남편은 귀찮고 그냥 36만원 줘버리라고 했지만, 전 절대로 주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말이지 꼭 신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IP : 211.41.xxx.9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8.20 8:47 PM (61.37.xxx.15)

    근데 복비를 들어오는사람기준으로 하는건가요...잘몰라서요...

  • 2. 세이웰
    '05.8.20 8:48 PM (211.215.xxx.218)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영수증 갖고 신고하시면 나중에라도 돌려받을수 있고, 업체에도 불이익이 갑니다.
    아마 영수증해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안해줄려고 하겠죠.
    이런방법이라도 혹시 통하지 않을까 싶어 몇자 적습니다.

  • 3. 세이웰
    '05.8.20 8:49 PM (211.215.xxx.218)

    복비 업체 입장에서 소개해준거기 때문에 소개시켜준 만큼 받으면됩니다.
    만약 님이 9천에 있다가 집주인이 1억으로 올린경우라면,
    9천만원어치 기존 세입자가 내시고 1천만원에 해당하는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 4. 미운오리
    '05.8.20 9:03 PM (211.201.xxx.209)

    저도 예전에 부동산땜에 며칠 잠까지 못자게 억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었을 때라서 그야말로 손 놓고 당했어요
    게다가 처음엔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 어찌나 무섭게 돌변하던지,
    겁나서 달라는대로 다 주고 왔네요
    그런데도 나중엔 어디로 이사가냐고 자기네가 알아줄수 있다고, 제주도까지 다 알아봐준다고 하는데....넘 무서웠어요

    에궁..근데 도움되는 말은 하나도 없네요 ;;

  • 5. 555
    '05.8.20 9:11 PM (218.53.xxx.231)

    일단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구 나서 공인중개사협회(?)가 뭔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것 같던데...
    영수증을 안해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겠지요,.,,
    부동산 너무 괘씸하네요..

  • 6. 지열맘
    '05.8.20 9:17 PM (218.51.xxx.113)

    영수증해달라고 하시고 해당구청에 신고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 홈피에 가보세요

  • 7. 123
    '05.8.20 9:22 PM (211.212.xxx.185)

    긴말 하지마시고
    돈 달라는대로 드릴테니 영수증 써주세요
    차분히 한마디만 하세요
    더럽다고 주고말고 그럴돈이 어디있나요
    힘들여 번돈 차라리 불우이웃돕지 그렇게 버리지 마세요 못된넘들...

  • 8. 준영맘
    '05.8.20 9:22 PM (220.64.xxx.12)

    꼭 영수증 받으시고,해당구청 지역개발과로 연락하세요.

  • 9. 실 금액의
    '05.8.20 11:21 PM (222.97.xxx.42)

    영수증 받으셨다가 신고하시면 되요.
    금액을 깍아서 쓰시면 안되구요.
    꼭 38만원의 영수증을 받으세요.

  • 10. 커피홀릭
    '05.8.20 11:24 PM (211.117.xxx.66)

    음...만약 그게 다 전세라 해도 9천이면 복비는 30만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제가 그 가격에 저희 아랫집을 세를 놓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거너 허지 않다면...저도 서울입니다.

  • 11. gksrkwk
    '05.8.20 11:59 PM (221.151.xxx.93)

    주의할 것은 영수증 받을때 부동산 허가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걸어둔 면허(?)에 나온 번호를 적은 영수증이 진짜입니다.

  • 12. 수수료 문제
    '05.8.21 12:34 PM (221.150.xxx.71)

    전세5000만원 이상일땐 30% 수수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액수에 따라 수수료 적용률이 차이 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전세 9000이면 27만원인데 30만원 정도 드리면 됩니다.
    저도 얼마전 친척분 수수료 제가 드리면서 '30%니까 30만원 드리지요'하면서 건네니
    약간 놀라며 받으시고..나중에 관련 직종에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 보기까지 하더군요..

    대체로 다들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받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50%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잘 아는 부동산 업자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점은 어려운 전세민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 13. 영수증
    '05.8.21 6:11 PM (211.226.xxx.34)

    안 주더군요-.-;; 저 혼자도 아니었고 남편까지 같이 있었는데 단호하게 영수증 못 준다고 하더군요. 안주는 이유야 뻔하지만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들 사정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하고 답변 아닌 대답을...
    싸우기 싫어서 그냥 영수증 포기하고 돈 내줬는데요. 영수증 받아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가세요.

  • 14. 대강 아는척
    '05.8.21 11:11 PM (222.233.xxx.210)

    원래 정석대로라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금은 1년이나 2년계약이냐에 따라서 복비(중개수수료)도 틀려지게 됩니다만, 월세나 전세같은경우는 0.3%~0.5%가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월세는
    계산하기 복잡하여 전세식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3천 + 월세 55만*100을 해서 8500만 이런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부동산마다 요율청구하는거는 틀리지만 여기에 0.4%. 또는 0.5%를 청구합니다. 엄밀히 법률적으로 하면 이 경우는 0.4%이구요
    보증금 5천에서 1억까지의 경우 상한가는 30만원입니다. 이때는 30만원까지만 지불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부대비용이 더 들었다면 청구할순 있습니다.

  • 15.
    '05.8.22 12:07 AM (211.192.xxx.106)

    영수증 받아서 해당구청에 신고하면 영업등록 취소사유 됩니다. 꼭 영수증 해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나오나...아니면 해당구청에 먼저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얘기먼저 해보시던가요. 요즘 그런 부동산업소 없던데.

  • 16.
    '05.8.22 5:47 AM (86.128.xxx.68)

    웨에 수수료 문제님... 30%가 아니지요. 9천만원의 30%는 2천7백만원 이죠..
    9000만원의 30%를 30만원이라고 하시니, 친척분이 놀라실 수 밖에요. ^^ (히히... 농담이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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