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로..

궁금이 조회수 : 583
작성일 : 2005-08-18 11:24:50
저당 잡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IP : 210.216.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8.18 11:39 AM (221.140.xxx.181)

    잘은 모르지만...

    은행담보는 저당권이라 '물권'이고 전세(임대차)는 '채권'이거든요...
    물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채권을 물권의 수준으로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본질은 채권이라서...
    민법에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고 했으니 저당권이 앞설 거 같구요...

    순위면에서 봐도 은행 저당권이 앞설 거 같네요...

  • 2. ..
    '05.8.18 12:08 PM (211.205.xxx.240)

    싯가대비 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냐가 중요하죠.

  • 3. 음.
    '05.8.18 12:35 PM (219.241.xxx.222)

    이미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다면 은행이 우선순위입니다.

  • 4. 음음
    '05.8.18 1:17 PM (218.145.xxx.53)

    그래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얼마까지는 최우선 변제되어야 하는걸로 보호되지 않나요?

  • 5. Connie
    '05.8.18 5:33 PM (218.153.xxx.14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우선순위는 전세금 2 천만원이내의 80% 입니다. 즉 천육백만원이라는거죠. 그외는 은행이든 어디든 근저당이 우선입니다. 세입당시에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저 천육백만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고. 근저당 잡힌 순서대로 돈을 받게 됩니다. 즉, 근저당 1 억이 잡혀있던 집이라 할 경우, 그 집의 현재 싯가와는 상관없이 경매에 팔린 금액에서 우선 천육백만원을 변제 받으시고 은행이 1 억을 가져간다음, 나머지 돈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언니는 다세대주택에서 살았는데 다른 임차인들은 전부 확정일자 받은 상태였고, 자기가 맨 뒤로 들어갔는데 근저당이 2 억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였지만 집이 4 억이 넘는 집이라 걱정을 안했죠. 그런데 IMF 터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결국 자기 전세금의 절반이상을 허공에 날려야했지요.

    근저당이 현재 그 집의 반액보다 작다면 그리 걱정할 바는 못되요....그치만 자신이 전세로 들어가는 금액이 현재 그 집의 반액보다 크다면...안되겠지요?

  • 6. Connie
    '05.8.18 5:38 PM (218.153.xxx.141)

    아.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인하고 계약할때 공증받는거가 있습니다. 주인이 은행빚을 갚아버리려고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가서 계약서에 현재 이런 상태이지만, 전세금 받아서 주인이 그 집에 담보대출로 잡혀있는 은행빚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다 없앤다.는 조건을 달고 그걸 공증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 7. 임대차보호법으론
    '05.8.19 1:32 AM (220.83.xxx.142)

    서울에선 5천정도... 지방의 대부분은 약 1800~2200만원 사이인데요...
    보통 전세를 놓는걸 보면은 2천까지 최우선 변제이면 전세가는 약 2200만원쯤...
    거의 그런 식이더라구요...
    올해만도 울산에서 몇백가구... 당진도 몇백가구... 서울도 몇십가구... 몽창 날렸다던데...
    일단 중요한건 그 집의 공시지가구요... 그 공시지가에서 반 이하로 근저당이 잡혀 있었을때 전세를 들어가도 되구요...
    최우선 변제... 너무 믿지 마시고 이것저것 잘 재보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490 뽕잎가루의효능에 대해 2 소곤소곤 2005/08/18 402
293489 임신 중 이사 언제쯤 해야 할까요? 3 이사 2005/08/18 258
293488 제4회 인천음식축제가 열립니다!! 안혜정 2005/08/18 291
293487 하인즈 설문조사 하면 .. 5 하인즈 2005/08/18 1,139
293486 강남성모병원 진찰시 개인병원 소견서? 요... 6 급해요ㅠ.ㅠ.. 2005/08/18 625
293485 같이 근무하는 곳의 직원이... 18 지갑 2005/08/18 1,818
293484 이웃집과 말 다툼이 7 달림이 2005/08/18 1,341
293483 부부교사님들..방학중 가사분담 어떻게 하시나요.. 5 짜증 2005/08/18 738
293482 초등3년...계산실수어떡하나요? 1 어쩜좋아 2005/08/18 369
293481 하늘아래님 혹시~ 14 어쩌나 2005/08/18 1,271
293480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3 제 성격 2005/08/18 428
293479 desperate housewives보신분~ 위기의 주부? 주부들의 반란? 5 desper.. 2005/08/18 1,039
293478 깽끼부다님!!! 58 티탄 2005/08/18 3,038
293477 고마운분 선물 뭐가 좋을까요. 9 *^^* 2005/08/18 654
293476 친정엄마땜시 스트레스 만땅.. 10 ㅠㅠ 2005/08/18 1,322
293475 동생이 독일 유학 마치고 들어오는데요... 8 도라 2005/08/18 823
293474 모유를 끊어야 하나요? 4 둘째요 2005/08/18 343
293473 된옷 브랜드명좀 알려주세요.. 9 ^^ 2005/08/18 1,186
293472 핸드폰이 바다에 빠졌어요~~~ 6 어떡해.. 2005/08/18 341
293471 맘 상한 그후... 6 나름대로 2005/08/18 1,642
293470 아파트 담보 대출로.. 7 궁금이 2005/08/18 583
293469 상품권 인터넷 구매..추천해주세요.. 10 상품권 2005/08/18 521
293468 광화문에서... 6 .. 2005/08/18 760
293467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서식을 다운 받을수 있는곳 부탁드립니다. 3 풍녀 2005/08/18 239
293466 기냥 저같은분 .....있음..웃으시라고요.... 1 레몬..^^.. 2005/08/18 847
293465 월세논 아파트 5 123 2005/08/18 827
293464 결혼이 하고싶은 이유 8 미혼처자 2005/08/18 1,357
293463 임신한 된 거 같아요 8 ^^ 2005/08/18 1,017
293462 헬스를 끊을까요? 4 고민자 2005/08/18 754
293461 좋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일본 행) 4 덕두원 2005/08/18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