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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문의입니다 - 등기부등본 관련...

아줌마 ^^ 조회수 : 888
작성일 : 2004-12-21 21:27:56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를 전세로 가게되었는데요, 중도금 주고 한달 있다 막대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사정이 있어서..)그런데, 중도금 금액이 좀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요..

중도금 입금 전에 등기부 한 번 더 떼어보고(물론 가계약때도 뗴어봤는데, 깨끗했거든요..) 입금할려구요.. 그런데, 혹시 중도금 입금 후에 등기부에 변동사항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네요..

중도금 계약서에 등기부관련해서, 무슨 단서 같은걸 달 수 있을까요?
뭐, 예를들면 "이 계약은 입금전 등기부 등본과 변동사항이 없을시 계약이 유효하다라 든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는 계약을 무효로하고 중도금을 반환한다 "  라던지..

뭐, 이런것 써넣을수 있을까요?

아님, 중도금 입금하고 확정일자 받을순 없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IP : 218.156.xxx.1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abinmom
    '04.12.21 9:40 PM (211.207.xxx.223)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세금 대출 받을때 조건이 전세금의 10%를 내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지금 전세로 가는 집이 경매로 들어갈경우(이런경우 없어야지만..) 확정일자와 주소지 이전 날짜중 나중의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구요. 요즘 부동산이 알아서 잘 해주니 한번 문의해 보세요.

  • 2. carrie
    '04.12.21 9:47 PM (222.109.xxx.249)

    네, 그럴경우 중도금 계약서에 잔금 낼때까지 등기부 등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책임진다는 단서를 달 수 있어요..부동산 중개사님께서 보통 알아서 해주실거에요^^

  • 3. 미리미리
    '04.12.21 10:03 PM (218.158.xxx.231)

    중도금 계약서에 아줌마님이 원하는 모든조건을 명시할수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미리 말해두면 됩니다.

  • 4. 장금이
    '04.12.22 11:38 AM (211.197.xxx.45)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등기소에 가면 조건없이 받을수는 있으나 이런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금계약서라고 따로 쓰는경우는 거의 없으며 원계약서상에 보통 명기를 하는데
    설정없는 상태에서 임대한다라고 명시하면 중도금이후에 융자를 받는것은 계약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설령 명시를 한다하여도 임대인은 융자를 받을수 있으며 만약 이럴경우 임대인이 파산상태에 이르면은 보증금회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악용하려하면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설정이 없는데 또한 향후 융자를 받는다는 얘기도 없는데 너무 과잉반응아닌가 싶네요.
    원계약서에 융자없는상태,등기부상 깨끗한 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말을 부동산에 부탁하여
    기입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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