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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때 이건 알아둬야 되겠네요^^

벚꽃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04-05-29 23:11:16
임대인보다 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법이
임대차 보호법인데...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아주 잘 받아두잖아요.예전엔 이것도 안해서
전세금 날리는 일들이 많아다고들 하지만요.

근데 이 법이 조금 요상하네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거 근저당 설정 맞죠?
근저당은 당일에 효력이 바로 발생하구요
전입신고는 그다음날 0시에, 확정일자는 당일에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된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호를 받을수가 없다네요.
근저당은 당일 효력이 발생되고, 전입신고는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니까요.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다시떼어
꼭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해결을 해야한대요.
또 잔금지급일에 문제가 없어도 잔금지급일에는 근저당 및 담보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를 해야 한대요.

에궁, 머리 아프니까 계약서 쓸때는 은행문닫고 노는날 해야할까봐요^^
IP : 211.229.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아지똥
    '04.5.29 11:13 PM (218.232.xxx.11)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깐 계약서상에 계약후 근저당권설정시 이계약은 무효로 함~이란 명시를 해두면 좋겠지여...^^

  • 2. 벚꽃
    '04.5.29 11:18 PM (211.229.xxx.20)

    네! 짧으면서도 아주 확실한 문구네요^^

  • 3. 프림커피
    '04.5.29 11:24 PM (218.150.xxx.43)

    그래서 이사가는 날 등기부등본 한번씩 꼭 더 떼어 보잖아요,,

  • 4. hestia
    '04.5.30 2:09 AM (218.144.xxx.244)

    그럼 동사무소는 열고, 은행은 문을 닫는 토요일에 계약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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