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데요..
A아파트 5년 보유
B아파트 1년 반 보유 했습니다.
B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입니다. (양도세를 내야겠죠)
그리고 내년에 A아파트를 처분할때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 되는 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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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질문드려요.
질문 조회수 : 468
작성일 : 2011-07-30 08:47:31
IP : 119.67.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7.30 8:56 AM (110.8.xxx.175)b아파트는 양도세 내야할거구요,보유기간따라 ,차액에 대해 나올것같아요.
일년반정도면 별로 오르지 않아서 양도세 얼마안될것 같아요.
a아파트는 9억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세면제대상일거구요,,2. 질문
'11.7.30 8:58 AM (119.67.xxx.11)그런데 a아파트를 2년 내로 판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b아파트도 양도세 면제 아닌가요?
3. dr.tax
'11.7.30 11:54 AM (121.183.xxx.2)일시적 2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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