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로 1년을 살았어요. 이번에 계약 날짜가 끝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주인이 500만원을 올리는 걸 원한다라고 해서 올려주기로 했어요.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에 갔더니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더라구요!
제가 다른부동산을 통해 알아본것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길래 주인과 단둘이 계약서를 쓰는게 나을것 같단 생각이 들었죠..
문제는 제가 주인 전화번호를 안갖고있단 거에요..ㅠㅠ
부동산에 전화해서 주인 전화번호를 달라고하니 끝까지 안주더라구요ㅡㅡ 계속 티격태격...
그래서 결국 전 주인과 통화도 못한채 부동산과 주인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주인이 부동산에 방문하는날 500만원을 계좌이체 시키고 500만원에 대한 영수증만 받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 멀리 가있을거라 주인과 통화만 하고 500만원 쏴주기로요.. 영수증은 부동산에서 받아놓기로하고..
다른 곳에서 알아보니 전세로 이때까지 1년 살았던 금액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금액 500만원은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 없다고 하네요.
만약 주인이 500만원을 모른체하면 전세권설정한걸 안지워주면 된다구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한건데.
이렇게 계약서 작성 없이 영수증만 받아놔도 될까요??? 부동산 태도가 너무 엉망이라 영수증만 받기로 한것도 의심스럽기까지 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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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부동산이 너무 괘씸하네요.
뮤뮤 조회수 : 575
작성일 : 2011-07-29 14:34:44
IP : 122.203.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7.29 4:14 PM (14.42.xxx.238)오피스텔 밀집구역에 그런 개념없는 부동산들많더군요.. 오피스텔 수수료 최대가 0.9프로아닌가요? 올려주기로한 500만원에서 0.9프로일텐데.. 일단 계약하시고 영수증받아두시고 구청에 신고하세요..그리고 보통 전세금올려주면서 재계약할때 이전계약서 그대로두고 증액금액에 대해서 계약서 다시작성들하시던데.. 근데 전세권설정이 걸려있어서(설정비비싸자나요 ㅠㅠ) 저도잘모르겠네요.. 근데 부동산 진짜웃기네요 지가 집소개해주도아니면 대필료만 받으면 되지,.. 어디서 사기칠려고.. 수수료부분도 정확히 잘알아보시고 과다청구됐다싶으시면 구청지적과에 꼭 신고하세요.. 집주인 전번안가르쳐주는것도 같이.. 저런양심없는것들은 한방먹여야함 수수료다토해내게하고
2. 재계약은
'11.7.29 10:40 PM (211.41.xxx.15)따로 복비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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