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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물이 날리가 났는데 집주인이 나몰라라해요

홍이 조회수 : 1,902
작성일 : 2011-07-29 08:30:25
저희는 월세300/35만원 1층으로 이사온지 약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옆집에 집주인이 사는데 참 좋은분같이 보여서 계약을 했는데,
한 이주정도? 삼주정도 지나니깐 갑자기 어느날부터 옆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욕을하고 벽치는소리 뭘 때려뿌시는소리가 들리는것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혼자서 벽도치고, 방망이같으거로 싱크대를 내리치기도하고 혼자서 욕을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못자는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애기때문에 그냥 2년동안 빨리 돈 모아서 나갈생각으로
신랑이가서 모라고 한다고해도 그냥 하지말라고 우리한테 해꼬지 하면 어쩌려고 하냐고 그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낫을때도 아주머니는 나몰라라하면서 내가 왜 고쳐줘야하냐고 그래서 저희돈으로 일단내고
어떻게 어떻게 막 따져서 방세에서 제하고 줬습니다..그렇게 참고 참고 살다 이번에 진짜 큰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요번에 비가 딱 3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물이 조금 찬것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바로 말했죠
아주머니 비가 많이와서 그런지 바닥에 물이 찰랑찰랑 거린다고...어떻게 이거 고쳐줘야하는거 아니냐고
와서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보더니 환기를 아시켜서 습기찬거라고 하는것입니다..
아니 이게무슨 소리냐고 아주그냥 물을 열어놓고 사는데 그러지 않으면 곰팡이냄새에 썩은 냄새까지는
나는데 눈이 있으면 이거좀 보라고 주변에 박스가 물먹으거 안보이냐고 안그랬으면 큰일날뻔한거 모르겟냐고
따졌죠... 아주머니는 소리를 치면서 아니라면서 환기라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다시했죠. 아니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나중에 더 비와서 큰일나면 아주머니가 책임
질꺼냐고 막 따졌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몇분뒤에 아주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방빼면 안되냐고 자네들이랑 같이 살수가없다고... 네 그러면 방 뺴주세요 , 보증금 바로 주세요
저희바로 나갈테니깐 그랬더니 방을 빼야지 나가지 내가 돈이 어디있냐고 아니 이게 무슨소리예요
나가시라면서요 또 따졌더니 아주머니는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좀 지나고 바닥이 마르고 있을때 또 비가왓죠..... 또 찰랑찰랑 하는것입니다...
또 전화를 했죠.. 이래가지고 누가 방을 보러 오겟냐고. 아주머니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쪽아주머니가 방이 빠져야나가지 내가 돈이 어디있냐고 자기도 돈 많이 들었다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혼자 소리를 치고 이와중에도 계속 소리지르고 벽을치고 욕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마지막으로 비가 많이 왔을때 장롱이라든가 냉장고 밑바닥위까지 넘쳤습니다.
몇번을 푸고 또 푸고 그래도 물이 쌓였고, 잠도 잘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주머니한테 이거어쩌꺼냐고 처음부터 고쳐줬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지 않냐고
냉장고랑 장롱이랑 여기 이사왔을때 새로 다 맞춰서 왔으니 해달라고 이사비용이랑 복비도 아주머니가
책임지고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따졌죠...아주머니 못해준답니다...그래서 저희소개시켜준 부동산아저씨까지 불렀죠...,아저씨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아저씨한테 보증금좀 주라고..이거 어찌해야합니까?
인터넷에 보니..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라고하던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겟고...
어떤분이 여기서 도움을 크게 받으셨다고해서 저도 한번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이제 방세 낼 날도 다가오는데 방세를 줘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애기도 있는데 겨우말해서 7일날 빼주기로했는데 부동산 아저씨한테는 8/30일날 나간다고했다고 하고 이러다가 다른데 계약하면 우리만 손해볼꺼같고...걱정이 앞섭니다..
도와주세요..
IP : 182.214.xxx.1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7.29 8:41 AM (211.237.xxx.51)

    보증금이 300 인가요? 아니면 3000 인가요? 설마 300 가지고 이런것 같지는 않은데요.
    300 짜리 보증금은 좀 말이 안되는데...

  • 2.
    '11.7.29 8:44 AM (121.151.xxx.216)

    윗님
    서울경기에서만 말이 안되구요
    지방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모든지 서울경기위주로 말씀하시는분들땜에 다른분들이 속상할때가 많다는것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원글님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옮기세요
    지금 그방법이 제일 좋을듯하네요
    돈준다고하면 네 고맙습니다하고 받고
    몇일간 여관에서 지내더라도 빨리 빼고 나오세요

  • 3. ...
    '11.7.29 8:48 AM (58.238.xxx.128)

    아이때문이라도 그런 환경속에 더이상 있음 안될것 같아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일단 나가시는게 어떠세요?

  • 4. ..
    '11.7.29 9:09 AM (110.10.xxx.141)

    월세를 주지마세요. 보증금에서 까세요.

  • 5. 월세 내지 마세요
    '11.7.29 9:38 AM (124.28.xxx.39)

    하자 수리 해 주기 전까진, 월세 못 내겠다 하세요.
    님네도 이사 나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월세를 안낸 것으로 인해 님이 손해 볼 건 없습니다.

    내용증명 어렵지 않아요. 육하원칙에 의거해 상황을 전달하면 됩니다.
    집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사 나가려 하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
    아울러,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에도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아, 결국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계약기간 전임에도 이사 나가는 것이니,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해 달라.고도 쓰시고요.
    물이 차서 상한 가재도구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 쓰시고요.

    마지막 줄에 날짜랑 이름 적고 도장 찍고, 그리곤, 내용을 3장씩 복사해 페이지 마다 도장 찍으시고
    (도장 찍을 땐, 앞장을 반 접은 상태에서 찍어.. 도장의 반은 앞장의 뒷면에 반은 뒷장에 찍히도록 찍으세요)

    우체국 가져 가 내용증명 보낼거다 하면,
    직원이 3통 접수한 것들 처리하고, 그 중 한 통을 님께 돌려 줄 것이니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한 통은 상대방(집주인), 한 통은 우체국, 또 한 통은 님이 갖게 되는 거죠)

    비용은 우편 송달료와 취급수수료 드는게 전부예요. 얼마 안합니다.


    그런데... 300에 35짜리 집이라면, 이사비용이니 복비니 청구하기도 좀 그럴 듯;;;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사를 하셨어야 했는데;;싶네요;;;;;;;;
    어쨌든, 경우 없는 집주인이니.. 내용증명상으로 피해부분 확실히 기재하고,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하세요.
    실제로 배상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배상요구를 할 것이냐와는 별도로, 집주인이 쫄아 당장에라도 보증금 돌려주도록 확실히 주장 하시란 거지요.

  • 6. 무식한
    '11.7.29 9:52 AM (27.32.xxx.101)

    무식한 것들일수록 문서를 무서워 합니다.
    제1은 내용증명 보내는 거겠네요, 기왕이면 법무사한테 상담받고 법무사에서 보내는 걸로 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겁니다.

  • 7. 월세 내지말고
    '11.7.29 11:26 AM (211.114.xxx.142)

    보증금에서 까세요..
    내용증명 보내고요..
    어렵게 생각말고 해보세요..

  • 8. 절대로
    '11.7.29 11:27 AM (211.114.xxx.142)

    그냥 나오심 돈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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