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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심장이벌렁 조회수 : 484
작성일 : 2011-07-27 17:00:56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는 데 새로 온 직원 아이가 무단퇴사했어요.
20여일 근무하면서 지각은 있는데로 하고 오후 5시에 출근한 날도 몇일이나 되고 (오전 10시 출근 입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네 어쩌네 결근한 날. 하여튼 말썽 많은 아이였어요.
무단퇴사 후 월급을 달라고 연락이 오기에 주민등록 등본 들고 가게로 오라고 얘기했어요.-입사 때 부터 얘기한 걸 미루더니 아직도 안냈어요.
저도 일용직 신고하려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막무가내로 월급 달라 신고하겠다 하더니,,,
오늘 노동부라고 전화가 왔어요.ㅠㅠ
아니 뭘 잘했다고 신고를 하는 건지..
아직 월급날도 안됐거든요. 29일입니다.
그간 얘기를 담당자에게 했더니 그냥 미친개에게 물렸다 생각하고 돈 주랍니다.
아니면 출두하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네요.ㅠㅠ
요즘 젊은 아이들 이러는 거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십건이라며...
그 직원 지각과 결석 등 때문에 다른 사람 불러쓰고 혹은 문 닫고,,,저도 손해가 많았어요.
그냥 월급 주기는 너무 분해요. 엉엉,,,
지금 심장이 벌렁거려요.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59.9.xxx.1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념
    '11.7.27 5:15 PM (175.195.xxx.89)

    퇴사한날로 14일이내에 주도록 되어있답니다..(저도 경험자)그런일도 있으려니 발판 삼으시고
    계산 딱 해서 주세요..(결석 등은 제하고요..)
    아니면 노동부 출석하라는날 얼굴보고 주시던지요..

    저역시 속이 부글거렸던 경험이 있는데요..주고 빨리 잊으세요..

  • 2. .
    '11.7.27 5:15 PM (58.121.xxx.122)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사원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 3. 속상하지만
    '11.7.27 5:18 PM (14.45.xxx.234)

    방법이 없을듯해요.
    저도 경험자라 그런애들은 오래끌지않고 보내버립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더라구요.

  • 4. 원글이
    '11.7.27 6:02 PM (59.9.xxx.173)

    위에 점 하나님 내용증명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정말 그냥 월급 줘 버리기엔 너무 억울해요.ㅠㅠ

  • 5. .
    '11.7.27 6:28 PM (58.121.xxx.122)

    음.. 글쎄요.. 저도 그 직장 다니다가 그만둬서요.
    제가 다닌 그 직장이 규모가 큰협회인데.. 뻑하면 내용증명을 보냈거든요.
    그뒤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용증명 안보내더라도 월급주면서 말로 겁이라두 줄수있지않을까요?
    하긴 그랬따가 그런 정신상태의 아이에게 무슨 해꼬지라도 당할지도..아.. 어렵네요.

  • 6. 존심
    '11.7.27 6:30 PM (211.236.xxx.238)

    출근기록부도 없을테니
    어떻게 근무태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당개념이니 당연히 지각이나 결근은 임금에서 제외시켜야 겠지요...
    그리고 노동사무소에서 온 전화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형사처벌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니 빨리 처리하려고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을 주면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 7. .
    '11.7.27 6:31 PM (58.121.xxx.122)

    아.. 혹시 노무사사무소 없나요? 거기에서 조언을 구해보세요.

  • 8. 원글이
    '11.7.27 8:30 PM (59.9.xxx.173)

    아 정말 초가삼간 다 태워도 빈대 한마리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21살 밖에 안먹은 아이가 유치한 협박성 문자질은 얼마나 하는지,,,
    오라해도 겁은 나는지 오지도 않고 정말 고소해버리고 싶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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