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히는 화학회사 대리점입니다.
물품을 구매하여 다시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하고 그 업체는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 또 영세율 계산서를 끊어줘야하는 상황이에요..
매입업체에서는 구매승인서와 물품매도 확약서라는것을 한부씩 보내 주었습니다.
그럼 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도통 인터넷을 뒤져도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가서 구매 승인서를 확인받고 와야하는듯 한데.. 다른 필요서류등은 무엇인지..
또 인터넷을 찾다보니 전자발행으로 7월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히가 영세율을 끊어야하는일이 처음이라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매입업체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구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명쾌한 해답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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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영세율계산서 발행시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영세율계산서 조회수 : 165
작성일 : 2011-07-27 14:07:47
IP : 175.212.xxx.2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7.27 2:16 PM (58.238.xxx.128)저희는 수출업체로써
소재를 받아오는 업체에서 영세율로 계산서를 받는데
계산서를 받으면 외회획득용 물품구매확인서를 익월10일까지 발행해서 업체에 넘겨줘야 되요.
6월까지는 은행에서 전부 해줬는데
7월부터는 업체가 직접 인터넷으로 등록해야되는걸로 바뀌었어요
등록하면 은행에서 승인 해주는 걸로...
일단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줄꺼에요~2. 음...
'11.7.27 3:43 PM (27.1.xxx.168)보통 세금계산서 끊으시자나요? 원금+부가세인데 부가세가 0%라 영세율이라고 하는거에요.
구매승인서(명판, 도장), 매도 확약서를 업체에 우편으로 보내고 부가세 0원으로 해서 전자 세금계산서 끊으면 끝이에요. 판매자는 그 외 더 할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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