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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이지만 읽어주세요.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상대방이 명예훼손/업무방해로 맞고소합니다.
업체측은 usb의 문제점을 설명하자 원격복구만으로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복구결과 복구가 실패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후불이라는 답변을 받고 복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금하지 않는 것으로 상호묵시적 동의하였습니다.
업체는 20~30분 원격복구 후 복구된 상위폴더 5개만 2~3초정도 휙 보여주더니 재빨리 계좌번호가 입력된 메모창을 컴퓨터화면에 띄우며 복구가 잘 됐으니 입금하라고 했습니다.(원격복구특성상 수리 받는 사람은 컴퓨터를 만질 수 없습니다. 업체측이 원격복구를 하면서 수리 받는 사람의 컴퓨터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복구 종료 후 업체는 복구된 폴더만 2~3초 정도 보여주고(샘플 파일은 절대 보여주지 않음)
본인은 은행에 입금하러 가면서 다시 한 번 확인전화를 걸었습니다. 복구가 확실히 된거 맞냐고 물으니, 아까 폴더 보지 않았냐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냥 폴더 제목만 본거지 안에든 파일은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대답하자 중간에 오류가 나긴 했지만 복구는 잘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입금 후 업체측이 컴퓨터에 저장해둔 손상된 usb의 복구 데이타를 새로운 usb에 저장하고 고장난 usb는 환불을 위해 판매처로 반송시켰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복구데이타를 열어보니 파일 안이 대부분 공백입니다. 폴더와 파일제목만 똑같이 복사되었고 파일 안은 대부분 공백이었습니다.
서둘러 판매처에 환불을 취소하고 2차 재복구를 위해 고장난 usb재반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월5일 업체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멜을 받았습니다.
[원래 폴더/파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USB 주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복구가 다 된 건지는 복구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복구 파일들을 업체 측에서 일일이 열어서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어떤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URL의 ‘USB/디카 메모리의 소프트웨어적 복구 절차’의 마지막 부분에 ‘매체나 시스템의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복구율이 떨어지는 것은 복구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USB 손상이 심하여 복구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복구자가 복구가 다 된 건지 알 수 없다면, 복구가 잘 됐는지는 어떻게 알고 저에게 복구가 잘 됐다는 말을 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복구절차 마지막 부분에서 복구율이 떨어지는 등등의 말은 복구가 끝난후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으로 해당업체를 치면 최근 저와 비슷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컴퓨터 업체 8곳 정도에 문의하니 제 usb의 경우 원격복구는 불가하고 복구된 결과를 고지해준다(즉 복구자는 복구율을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격복구하기 때문에 업체측과의 모든 의사소통은 전화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복구 100% 성공했다는 업체측의 답변은 증거로 남지 않는다는 점(서비스 맡기면서 사기 당할 걸 예상하고 미리 전화를 녹음한다는 게 더 이상한 일임),
원격복구 특성상 수리 받는 사람은 복구된 결과를 업체측이 보여주는 부분만 볼 수 있다는 점,
서비스구매는 특성상 수고비라는 게 있으며 환불규정 적용도 애매하다는 점,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소액이어서 소비자보호원등에만 신고할 수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없는 점,
등등을 업체가 악용한다고 생각하여 업체를 사기로 고발하였습니다.
그후 업체가 경찰등에 고발취하 조건으로 전액환불제의를 했고 서로 합의중에 갑자기 저를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답멜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등에 고발취하하겠다. 그 대신 업체도 추후 저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발하지 말라고 답변 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1. 전 인터넷에 업체를 비방하는 글이나 후기글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 소보원,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상거래센터, 경찰서 등등의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소보원등에 글을 올리면서 [이것이 **업체의 사기수법입니다. 사기행위입니다] 등등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을 업체측도 받아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2. 만약 경찰조사에서 업체의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경우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1.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 되지 않으려면 업체에 사기죄 혐의가 나와야 하는데 저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3. 업체에게 추후 저를 명예훼손/업무방해/무고죄로 고발하지 말라고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만약에 업체가 뒤통수치고 저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죄 등등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현재 사건은 업체가 속한 동의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 중인데요.
내일 사건 수사하는 경찰서로 업체가 저에게 보낸 메일, 다른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 다른 피해자가 제게 써준 진술서, 등등 갭처한 것을 프린트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왜냐면 업체의 답멜을 보면 업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걸 경찰측에서는 모르잖아요.
5. 만약 사기죄 없음이 나와서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그게 인정된다면, 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거 같아요.
아무말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려요.
1. 흠..
'11.7.23 12:18 AM (71.231.xxx.6)내일 사건 수사하는 경찰서로 업체가 저에게 보낸 메일, 다른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 다른 피해자가 제게 써준 진술서, 등등 갭처한 것을 프린트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왜냐면 업체의 답멜을 보면 업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걸 경찰측에서는 모르잖아요.//
가지고 가시면 되겠네요
소비자 보호법도 카피해서요
만약 업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너무 일방적인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권익도 없나요?
미국선 어느 비즈니스를 상대로 당한 불이익을 인터넷에 올려서
그 지역사람들이 불매를 하고 비즈니스는 변호사 선임을 했어도 졌어요
교통사고로 따지면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경우인데요
오토바이가 잘못을 해도 약자로 보고 자동차가 지게되거든요2. ;;
'11.7.23 12:46 AM (114.202.xxx.37)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저 업체가 이런 일을 무마하는 수법같네요. 겁먹으실 필요도, 사기죄 고소를 취하하실 필요도 없고요.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3. ;;
'11.7.23 12:55 AM (114.202.xxx.37)또 올려주신 거만 봐도 사기죄가 성립할 거 같은데, 설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무고죄는 웬간해선 유죄 안됩니다. 안그럼 질까 무서워서 누가 고소하겠어요? 국민에게 사법절차 이용할 권리가 있는 이상 아주 악질적으로 엄한 사람 잡는 경우 아니면 무고는 잘 인정 안해줍니다.
4. 음....
'11.7.23 11:39 AM (115.140.xxx.66)님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글을 올리신적이 없다면
명예훼손 이나 업무방해죄는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기죄로 계속 밀고 가세요. 약한 모습 보여주시면 오히려 여러모로 님한테
불리합니다. 님이 잘못한게 없으신데 왜 사기죄 고소 취하하신다고 하신건지...
후퇴하시는 듯한 인상 주시면 절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할거예요
일단 고소들어오면 경찰에서는 조사하는게 의무니까요.
떨지 마시고 증거자료 있으심 들고 가셔서 공개적으로 글 올린 적 없다는 것만
증명하세요
아마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같은) 나올겁니다.
그럼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업체에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시구요,.
님의 글이 사실이라면 님한테 불리한 건 하나도 없구요
그쪽은 제대로 혼이 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5. 상황이
'11.7.23 11:44 AM (115.140.xxx.66)거의 사기죄 맞는 것 같고 님도 확신하시고 고소 하셨는데
왜 사기죄 고발 취하하겠다는 말씀을 쉽게 하셨는지...그런 약점 보여주심 너무 너무 불리하죠.
그게 아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