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딸이 유치원에서 점심시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 팔목에 금이갔네여...
2주 반깁스 해있다가 풀었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은 청구해서 보험금이 나왔구여....
유치원에서 넘어져서 사고가난거라 유치원에서 가입된 보험이 있을건데 유치원샘은 암말없네요..
인터넷검색해보니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와 유치원들은 의무가입해야 한다는데 유치원에 물어봐야겠지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들어간 치료비만 나오는건가요?
유치원에서는 이걸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는건지 왜 얘기가 없죠?
아시는분은 글남겨주심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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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대해 아시는분 계시나여???
궁금맘 조회수 : 221
작성일 : 2011-07-20 17:26:32
IP : 221.166.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알팔파
'11.7.20 7:22 PM (112.172.xxx.7)신청한다고 불리한건 없구요. 2~3주 전이면 지금 청구해도 기각될 확률이 커요. 좀 까다롭거든요. 글고, 저도 제때 신청했는데, 기각된적도 있어요. 거기서 판단해서 줄지 말지 정해서요.
준다해도 본인과실이냐 뭐 그런거 따져서 %정하구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셔서 선생님이 신청하신다고 해도 기각되요. 거짓말로 쓰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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