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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이 맞나요?

전세, 월세 관련 조회수 : 888
작성일 : 2011-07-19 19:30:23
아파트 계약이 8월말에 끝납니다.
집주인은 한달전까지만 말하면 되는줄 알고 지난주에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했구요.

세입자는 3개월전에 말하지않았으므로 자동 계약연장 아니냐면서 앞으로 같은 가격에 2년 다 살 권리가 있다 하고 있어요. 전세금이 현재 시세보다 50% 싸게 살고 있어서 무조건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자는 3개월전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에 통보했으므로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세입자에게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후가 지나면 강제로 내보낼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IP : 125.141.xxx.16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_ㅇ
    '11.7.19 7:35 PM (58.143.xxx.94)

    제3자의 말이 맞다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통보했다는 증거는 확실히 남겨놓으세요

  • 2.
    '11.7.19 7:37 PM (211.246.xxx.202)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라고 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어요

  • 3. 참내.
    '11.7.19 7:41 PM (116.127.xxx.175)

    음님 말씀이 옳아요. 한달전에 통보했으니 집주인 의견대로 하셔야죠.

  • 4.
    '11.7.19 7:42 PM (115.139.xxx.131)

    집주인 말이 맞아요.
    원래 계약기간 중에는 위에 211.246님이 올려주신대로 양쪽 다 1개월안에 말하면 되요.
    3개월은 나중에 자동연장되고 나서 문제죠.
    다시 전화해서 녹음을 해놓던가 하세요. 동시에 부동산에도 말하고

  • 5. 옥양같음
    '11.7.19 7:47 PM (211.237.xxx.51)

    ./만약 통지하지 않았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2년이 연장되는거에요.

    그리고 원글님 경우는 계약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이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집주인의 뜻대로 하는것이 옳습니다.

  • 6. 감사합니다.
    '11.7.19 7:53 PM (125.141.xxx.167)

    제가 외국에 살다와서 법을 자세히 몰라서
    세입자에게 강력하게 말하지 못했었네요.
    한달전에 통보했으니 괜한 걱정하지않아도 되겠네요.

  • 7. 녹음 필수
    '11.7.19 8:03 PM (222.234.xxx.75)

    ㅇ님 말씀대로 전화녹음 꼭 하세요.
    저희 시누 같은 경우는 들어가 살려고 만기 전에 전화로만 통보했는데 세입자가 전화받은 적 없다고 우겨서 2년을 시세의 반에 눌러 살았습니다.
    시누네는 억지부리는 세입자 덕에 급히 전세집 알아보고 들어갔어요.
    그때 전세가가 폭등을 했던 때라 돈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꼭 전화녹음이나 내용증명 보내세요.

  • 8. 별사탕
    '11.7.19 9:42 PM (110.15.xxx.248)

    세입자 대응이 진상이네요

    내용증명 빨리 보내세요
    지금 보내면 8월말까지 한달 열흘 남았으니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통보한거 확실하네요
    내용 증명 보내서 날짜 증거로 잡으세요
    녹음으로도 가능하다지만 저렇게 진상 떠는 세입자는 법으로 확실하게 눌러놔야 합니다

  • 9. 별사탕
    '11.7.19 9:49 PM (110.15.xxx.248)

    그리고 내용증명 보낼 때..
    언제 언제 전화로 너네 나가라고 말했다.. 이런 문구도 꼭 집어넣으세요
    어영부영하다가 내용증명이 늦으면
    그것 가지고 날짜 지났다고 진상 떱니다
    8월 31일이라면 7월 31일까지 보내면 되지만.. 시세 절반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자기네 덕본건 싹 잊는 사람이니.. 내용증명 빨리 보내세요

    7월 31일에 받는다면 받고도 딴소리 할 사람들이네요
    한달이 안남았다는 둥...

    거주 안하시고 세입자 새로 들일 생각이시라면 대출 받아서라도 무조건 그 날짜에 내보내세요

    진상 세입자는..
    8월 31일이 기한일 때..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가 9월 5일에 이사온다고 했다고 자기네는 자동연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세입자한테 당해서....

  • 10. ,,
    '11.7.19 11:27 PM (59.19.xxx.196)

    6개월에서 1개월 통보한거 확실하네요 이거 무슨말인지요?

  • 11.
    '11.7.20 11:15 AM (118.131.xxx.100)

    세입자 완전 진상이네요.
    임대차법에 의거 만기 1달 전까지만 말해주면 되요.
    물론 통상은 3개월 전에는 말해주는게 예의죠.
    법대로 하겠다고 꼭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쫓으세요.
    아주 거저 살려구 발악을 하네 그 세입자..

  • 12. 별사탕
    '11.7.20 5:33 PM (110.15.xxx.248)

    만기전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통보할 것...
    8월 말이 만기라면
    1월 말부터 7월 말사이에 통보해야 하는 거지요

    저 아는 사람이 딱 29일 남기고 연락했더니(올린다고) 자동갱신이라 못 올려준다고 해서 그냥 살았대요
    지인이 법을 몰라서 그런거죠..
    여기 자게도 그런 이야기 종종 올라오구요
    예를 들어 6월이 기한인데 몰랐다 7월인 지금 이야기해서 올릴까?(당연히 안되죠)
    며칠 뒤가 만기일인데 지금 전화해서는 주인이 올려달라고 한다(저라면 버팁니다..ㅎㅎ 적어도 2년은 더 살 수 있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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