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인 경우의 상속문제
작성일 : 2011-07-11 17:33:33
1076634
저는 60대 초반의 독신여성입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 저의 사후가 걱정이 되는군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 중 막내언니가 조그만 아파트(3억 정도)를 사주어서 지금껏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엔 이 아파트가 다섯 명의 형제에게 상속이 될 텐데,
제 마음은 부모님처럼 저를 보살펴 준 막내언니의 큰 조카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많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 놓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뭐 없을까요?
간절합니다.
IP : 211.33.xxx.1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7.11 5:35 PM
(175.208.xxx.198)
막내 언니가 사주신 아파트인데
다른 형제들이 나눠달라고 할까요?
만약 그래서 걱정이시라면
미리 그 조카 명의로 바꿔 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2. 유언장 작성
'11.7.11 5:39 PM
(121.165.xxx.14)
현재 조카분 명의로 바꾸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일은 모르니까요.
공증된 유언장 작성하시면 될꺼 같네요. 아파트 가격에 따라 수수료로 달라지더라구요.
근데 언니분에게 증여받은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알아보세요.
남은 가족들이 유류분인가 해서 법으로 보장된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시구요.
공증하는 법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시고 유언장 작성하시면 될꺼 같아요.
3. ^^
'11.7.11 5:41 PM
(113.130.xxx.235)
연세가 60정도 되시면...
조카도 장성해서 세금문제에서 좀 자유롭겠네요.
조카가 님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하도록 해놓으세요.
돈 얼마 안 듭니다.
님 사후에 다른 형제가 그냥 그 조카에게 물려주기로 하면 문제없지만..
만약 이의를 건다면,,,
조카가 바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버리면 됩니다.^^
4. oops
'11.7.11 6:37 PM
(220.73.xxx.248)
공식적 방법으로는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럴 경우 증여받는 조카가 증여세를 제법 물 거라는 점입니다.
(2011년 현재 1억~5억까지는 증여세율이 20%이므로
3억의 아파트라면 대략 6천만원 내외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님 조언처럼 편법이지만,
조카분쪽에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것이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5. ...
'11.7.11 9:05 PM
(211.33.xxx.140)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제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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