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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계약금 받으면 무조건 계약인 거 맞지요?

법적효력? 조회수 : 665
작성일 : 2011-06-30 19:24:18
전세계약을 하려는데요...
별로 거래하고 싶지 않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조건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전 사실 급할 게 없는 상황이라 다른 부동산과 계약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고 연락주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를 몇십통-.-;하면서 계약하자고하자고...
가계약금은 1% 정도(예를 들어 1억 전세면 백만원 정도) 건다고 하는데, 이것도 받으면 계약인거지요?
IP : 111.118.xxx.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30 7:29 PM (175.198.xxx.195)

    계약금 치고는 너무 약한데...
    1000만원 정도는 받아야지요...정식 계약서 쓰고요.

    그냥 다른 데서 못하게 찜이나 해놓을 작정인가 봅니다.
    애매하지만 계약은 계약이지요.
    만약에 님께서 어기고 다른데 계약하시면
    200만원 물어주어야 하는...

  • 2. ㅎㅎ
    '11.6.30 7:31 PM (114.203.xxx.145)

    가계약도 계약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금액은 통상 10%일뿐이지 1%로를 걸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계약은 위약금, 해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은 고대로 날리는 겁니다.

  • 3. ...
    '11.6.30 7:32 PM (118.176.xxx.134)

    실제 계약자도 없이 찜하려는거예요. 절대 받지마세요..

  • 4. ..
    '11.6.30 7:33 PM (211.208.xxx.43)

    받은 사람(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는 집주인이 두배를 물어주지만,
    돈 낸 사람이 다른 곳이 맘에들어 안한다면
    그냥 가계약금 백만원만 포기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은것 같은데...

  • 5. ㅎㅎ
    '11.6.30 7:34 PM (114.203.xxx.145)

    바로 윗분 말씀이 맞아요

    받은 사람(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는 집주인이 두배를 물어주지만,
    돈 낸 사람이 다른 곳이 맘에들어 안한다면
    그냥 가계약금 백만원만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 6. 원글이
    '11.6.30 7:39 PM (111.118.xxx.7)

    ...님 정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어이쿠...
    그런데,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보통 가계약해도 하루이틀 사이에 본계약하는데, 그 사이에 세입자 못 구하면 어쩔려고 그런 짓들을 할까요...

    위약금 규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일처리하려고, 문의글 올린 겁니다.

    답변들 고맙습니다. ^^

  • 7. ..
    '11.6.30 7:43 PM (222.101.xxx.224)

    부동산사무실 다녀요..우리 동네는 가계약금은 급할때 걸기도 하는데.계약금과는 달리 돌려줘요

  • 8. 되도록
    '11.6.30 7:48 PM (121.161.xxx.22)

    가계약은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 가계약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계약입니다.
    부동산이 그런거까지 다 신경쓰진 않지요. 물건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 9. **
    '11.6.30 8:05 PM (213.93.xxx.51)

    가계약금이 예전과 달리 계약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분위기예요,
    전세난때문인지 내일 계약한다해도 부동산에서 오늘 가계약금을 보내자고 권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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