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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드는. 전셋집 대출이많아요. 전세금받아서 상환한다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1-06-30 09:54:03
다음달에. 출산인데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바람에 이사하게됐어요..
같은단지내에서 전세를 알아보던중
맘에드는집이있어서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찾아보니
대출이 2억이 있네요..
지금 매매 시세가 4억3천정도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이 2억 2천이거든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계약서상에.
저희 보증금받아서.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을 넣으면돤다는데
계약후. 주인이 상환안하면 그만아닌가요?

출산앞두고 맘이. 바쁘네요..
IP : 211.41.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30 9:55 AM (124.53.xxx.61)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 하면 되요.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니까 주인쪽이 급하면 그냥 해줄 거에요.
    만약 등기값 내라고 하면 얼마 안 하니까 내주셔도...

    말소등기 해놓는 게 안심이 되니까요.

  • 2. 계약조건
    '11.6.30 9:56 AM (61.78.xxx.173)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잔금 받는날 같이 은행가서 상환하면 되요.
    저희는 2번 그렇게 해봤는데 한번은 평일이라 은행가서 같이 상환했고,
    한번은 토요일이여서 부동산에서 잔금을 보관하고 (현금 보관증 써주더라구요)
    월요일날 같이 가서 상환했어요.
    같이 은행 가서 상환하는거 보고 이러는게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방법이라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구요

  • 3. ㅇㅇ
    '11.6.30 10:01 AM (211.180.xxx.53)

    반드시 은행에 같이 가셔서 상환하는거 확인하시면 문제없어요.
    미루거나 늦추는 행동 하면 취소하시구요.
    상환할거라고 하니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 4. oops
    '11.6.30 10:01 AM (220.73.xxx.248)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적어 두는 것만으론 불안하고
    잔금지급조건을
    아예 원글님과 집주인이 함께 은행에 가서 저당권을 푸는 식으로 하자고 제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국민학생
    '11.6.30 10:01 AM (218.144.xxx.104)

    저도 전세놓을때 그렇게 해봤어요. 부동산 싸장님이랑 은행 같이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 6. !
    '11.6.30 10:08 AM (124.197.xxx.121)

    저희는 같이 가서 상환하는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금요일에 이사했어요

  • 7. ...
    '11.6.30 10:41 AM (14.50.xxx.75)

    전세많이 다니신 분들은 계약조건에 상환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후 추가대출 못 받도록 다시 은행에서 절차밟는것(뭐죠.?) 까지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 8. ,,
    '11.6.30 10:43 AM (110.14.xxx.164)

    그날 같이 가서 상환하는거 확인하세요

  • 9. 그..
    '11.6.30 10:49 AM (114.200.xxx.81)

    전세금을 부동산에서 주지 말고 갖고 계시다가 그 상환하는 은행으로 함께 가서
    주인이 상환할 때 그때 돈 건네주시면 안되나요?
    주인한테도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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