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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분들이 판사에대해 잘못알고 있는것들..

인세인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11-06-29 13:56:14
먼저 판사는 피해자 편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억울한 사람이 구제 받는것이죠..

고소 했던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케이스는 둘째치고


이말은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살인이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면

살인이 나쁜건 당연히 법관들도 아는데

처벌은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 일부분들이 말씀하시는

자기자식이 강간당해봐야..

뭐 자기가 폭행당해봐야..

이런게 실제로 일어난다해도...

큰영향은 없을겁니다...


즉 이런게 맘에 안드시면

국회의원에 문의하시는게 바른길입니다.

법관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것이고

국회위원이 법을 만드는거니까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폭행죄 100년형

그리고 국회 통과 이런 국단적인 경우가 생긴다면

판사는 그거에 다라서 판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명 국회에서 강간죄를 없애버리면

판사는 무죄방면 아니... 경찰이 잡지도 않겠지요..


판사는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일 뿐입니다..

물론 그 법이라는게 현실의 불만과 맞지않으면

판사가 어쩔 수 없지요..

미국처럼 판사가 법만들수 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IP : 121.54.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29 2:00 PM (218.209.xxx.243)

    법을 통해 정의구현을 못한 판사들도 많았죠.
    특히 유신때는 그 절정이었다고 보는데요.

  • 2. 인세인
    '11.6.29 2:04 PM (121.54.xxx.141)

    그때도 법을 따른거죠 그대 법은 정부 말이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말이죠..

    여기서 악법도 법인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악법은 법이아니다라고 말한순간 코렁탕 먹으로

    서빙고동으로 끌려가서

    코렁탕 먹었겠지요..

  • 3. 인세이ㅣㄴ
    '11.6.29 2:05 PM (121.54.xxx.141)

    그리고 지금 이글과 과거 유신시대 판사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현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제 시대 고등고시 판사들이야기 하는것과 비슷한거라고 봅니다..

  • 4. 인세인
    '11.6.29 2:07 PM (121.54.xxx.141)

    반대로 말하자면.. 왜 정부가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가 라고 했는데

    10년전에는 잘했다라는 말을 답변으로 하는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 5. 올리브
    '11.6.29 2:21 PM (115.140.xxx.66)

    보통 사람들은 판사가 피해자 편들기 바라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죄만큼 처벌하길 바랄 뿐이죠
    문제는 죄를 지은만큼 처벌하지 않는것 같다는 것 때문에 판사를 비난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강간죄의 경우 평소에 판사가 강간에 대해서 별 죄의식을 못느끼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강간죄가 성립 안된다고 판결할 우려도 있습니다
    성립된다고 인정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최하의 형량을 때릴 수도 있구요
    반대로 강간죄에 대해 경각심이 높은 판사라면 웬만한 경우에 다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인정을 하고 형량도 세게 때리겠죠
    암튼 그러기 때문에 판사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비난받을만한 판사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꼭 법이 잘못되어서 판사가 욕먹게 되는건 아니죠,.
    물론 강간죄가 안되는 데 강간죄로 인정한다면 그것도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지요
    그래서 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구요.

  • 6. gauss
    '11.6.29 2:24 PM (58.233.xxx.151)

    성범죄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판사에게 자기 딸이 강간당해도 그렇게 판결할 거냐는 글들이 많은데 그건 좀 이상해요. 판사 딸이 강간당하면 당연히 사형이겠죠. 원래 판사 본인이나 가족이 당하면 소매치기도 사형아닌가요? 판사는 중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해야죠.

  • 7. ......
    '11.6.29 2:57 PM (211.63.xxx.75)

    무슨 판사 딸이 강간당하면 사형인가요? 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고 판사는 그 테두리안에서 여러 정황을 판단하여 선고할 뿐이죠.. 판사도 그 판결들이 계속 기록에 남고 다른 판사들도 그러한 판결들을 찾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 없는 판결 내기 힘듭니다. 물론 그런 판결 해서 뉴스에 나거나 주목받는 판사들이 있긴 하지만 법원이 보수적인 곳이라 튀게 되구요.. 그리고 그런 튀판결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 항소해서 고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구요. 무조건 판사만 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판사도 형을 세게 하고 싶어도 증거나 여러 상황이 그렇게 받쳐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 8. gauss
    '11.6.29 3:38 PM (58.233.xxx.151)

    제 글은 판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판사가 네티즌의 의견대로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판결을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판사가 실제로 딸의 강간사건에 재판부로서 참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도 판사의 판결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무조건 판사만 욕할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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