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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5천올려 재계약시 세입자도 부동산에 돈 내나요?

복비 조회수 : 993
작성일 : 2011-06-25 08:52:09
주인이 5천정도 올려달라합니다.  2달정도 남았구요.  4천까지라도 협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가 별로 없으니 그냥 4천정도 올려주고  올린 부분 계약서 써야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며

원래는 20만원정도인데 (증액분에 대한)  집주인 5만원 세입자 5만원  부동산에 와서 주고 증액분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만 5만원 정도 더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요...    맞나요.
IP : 122.34.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1.6.25 8:57 AM (124.5.xxx.56)

    요즘 중개사들 계약서 공짜로 써주지 않고 최소한 양쪽 5만원씩 받아요.
    그리고 재계약이니 같이 내는게 맞으니 중개사가 요구하는 대로 5만원씩 내고 재작성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2. 그냥
    '11.6.25 9:06 AM (111.118.xxx.94)

    주인분과 세입자 두 분이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문구점에서 임대차계약서 문서양식 사서 두 분이서 지난 계약서 보고 대조해 변경사항 쓰시고, 도장 찍고,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원계약서에 줄 긋고, 그 위에 도장찍고, 그 위에 변경사항(금액, 기간)만 수정해 쓰기도 합니다.

    돈 들일 필요없을 듯 합니다.
    정 못 미더우면 다 쓴 서류 들고 아는 공인중개사 음료수나 들고 찾아 가서, 맞게 작성했나고 물어보시든지요.

  • 3. 재계약은
    '11.6.25 10:03 AM (180.182.xxx.73)

    재계약의 경우 증액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사실 중개사가 계약서 양식 작성해 주는 일만 하므로)
    통상 5만원 정도만 내고 작성하더라구요. 쌍방이 다 5만원.
    확실하게 해 두는 게 좋으니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 열람 다시 해 달라고 하고 확인하시고,
    중개사가 양식 작성해 주면 확정일자 받는 것으로 5만원 정도 그냥 지출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집주인과 둘이 계약서 작성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같은 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문제 생겼을 때 보험 적용도 못 받잖아요.

  • 4. 원글
    '11.6.25 11:44 AM (122.34.xxx.132)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양쪽이 5만원 내는 것이 맞는거내요. 20만원은 아저씨가 뻥친건 가요?
    최대한 돈 안들이고 싶은데 ..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집주인도 다른곳 올려줘야 한다고 시세대로 받아야 한답니다. 전세도 잘 안나오고 돈도 구해야 하고 걱정입니다.

  • 5. pianopark
    '11.6.25 12:37 PM (125.177.xxx.17)

    윗분 말씀대로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고 그냥 쌍방이 새로 작성하세요. 아니면 계약금을 올리기로 수정한다는 각서형식 같은 종이 2장 써서 상호 교환하시든지.. 저도 월세받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 부동산 없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해주는 것 거의없어요. 5만원 아깝지 않나요??? 지출않아도 될 돈인데???

  • 6. 계약
    '11.6.25 12:38 PM (221.138.xxx.132)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간의 계약이잖아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의 당사자인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게 맞는거겠죠.

  • 7. 대출..
    '11.6.25 2:22 PM (114.200.xxx.81)

    아파트의 대출이 깨끗하면 그냥 쌍방이 양식에다가 사인하고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 양식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다음 주민센터 가셔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심 되고요.

    - 대출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위 방법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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