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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vv 조회수 : 480
작성일 : 2011-06-23 20:33:41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법정상속인은 여든이 훨씬 넘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에 힘드신 연세이기에

준비서류를 가지고 생명보험사에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증권을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도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신으로 받는 연금이 개시된지 10일 후에 동생이 사망하여 책임보험(?)인지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백만원 정도의 돈이 입금되었어요

아버지께서 고인이 된 동생이 어떤 식으로 (일시납이었는지, 월납이었는지 등등)궁금하여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계약한 동생이 사망했는데 법정상속인인 아버지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콜센터 등 등 계속 이곳저곳을 전화하여 매니저라는 분이 마지못해

알려주더군요.

일천칠백만원 거치하였고 연금 개시된지 열흘만에 사망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이백만원 정도가

입금되었다고요

오래살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구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다시 매니저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 살펴보니 수기로 기록되어 놓친 부분이 있었다.

연금으로 받던지 일시납으로 받던지  더 지급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기로 기록되어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모시고 내방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험금을 심사하고 다루는 곳에서 (업계 2위 생명보험사)에서 이런 실수도 합니까?

저희가 끝까지 묻고 따지지 않았으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모시고 보험사에 갈 때 우리가 이미 제출한 증권을 복사해 달라고 해도

되겠지요?

위에 언급한 연금외에 1건의 건강보험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방문했을 때 접수를 기다리는 동안

안내원이 우리 보험을 체크하며  사망 보험금이 삼천만원정도일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칠백만원이라고 하며 지급되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생명보험사를 믿거니 해서 증권을 살펴보지 않은 저희가 잘못이긴 한데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고의로 보험내용과는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잘 아시는 분이나 관계자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1.167.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23 8:40 PM (175.114.xxx.212)

    보험사처리가 좀 그러네요..증권확인 잘해보시고요.
    그리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면 다 전산으로 정보가 입력되어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수기 기록이라니 뭘 의미하는지..
    영 못 미더우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세요

  • 2. .
    '11.6.24 10:26 AM (110.10.xxx.95)

    말씀 듣고 제 연금보험을 확인해본 결과
    사망시 10년 확정지급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죽더라도 10년치 연금액은 나온다는 말이지요.
    보험종류가 많아서 같을지는 모르겠으나 참고하시라구요.

  • 3. 민원
    '11.6.24 5:02 PM (220.77.xxx.47)

    보험사가 일처리를 참 미흡하게 하네요..
    (저 전직 보험사 내근직원)
    해당사 홈페이지에 위에 설명하신것처럼 차근차근 내용 쓰셔서 민원 넣으세요..
    일처리 허술하고 고객에게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쓰시구요.
    그리고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하신 계약이죠? 이분이 사망하시면 당연
    법정상속인인 아버님께서 계약 내용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안내 받으셔서 보험금 꼭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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