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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진 차별’ 기각 ,미국 대법원도 만장일치로 결정

대법원도 조회수 : 266
작성일 : 2011-06-22 08:10:22
미국 대법원이 월마트 여직원들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 신청을 20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뻔했던 성차별 집단 소송은 무산됐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뻔한 성차별 집단소송이 무산됐다. 미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월마트 여종업원 6명이 낸 성차별 집단소송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대법원 안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전국적으로 3400개의 각기 다른 현장에서 서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160만 명의 여직원이 모두 똑같은 성차별을 받았다는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월마트를 상대로 한 성차별 집단소송 길은 막혔다.

 이번 소송은 2001년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 매장에서 근무하던 베티 듀크스를 비롯한 6명이 “월마트가 여성이란 이유로 임금·승진에서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게 계기가 됐다. 6년을 끈 주법원 소송에서 원고는 예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져 기세가 꺾였다.


애초 여종업원 6명의 소송이 전국의 월마트 여직원 160만 명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자 법정 공방의 양상도 달라졌다.

여성인권단체와 정치권은 이를 직장 내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당시 여성 하원의장이었던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도 여성단체를 응원하고 나섰다.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월마트는 물론이고 여직원을 많이 뽑는 코스트코 같은 할인 체인에서 골드먼삭스와 전자회사 도시바까지 비슷한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이 월마트의 손을 들어 주자 경제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월마트는 “이번 승소는 월마트뿐 아니라 미국 기업 전체를 위해서도 다행”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미국의 ‘묻지마 집단소송’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시카고 법률회사 커클런드앤드엘리스의 크리스토퍼 랜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196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집단소송 판결”이라며 “무분별한 집단소송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기업의 덩치가 커질수록 거기서 일하는 여성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IP : 152.149.xxx.1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6.22 8:26 AM (71.231.xxx.6)

    기업이나 마켓이 대형화가 되면 서민에겐 당장은 편리한듯 하나
    그들을 상대로 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수밖에요

    동네약국이 불친절하니 어쩌니 하면서 항상 구비해놓고 비상시를 대비해야할
    비상의약품을 밤늦게 살수없다며 말도안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하다가

    대형마켓에서 가정상비약을 팔수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형성되어지는 뒤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등안히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되겠습니다.

    선진국들의 예를봐도 모든것이 대형화 되는것이 성공된 사회가 아니라는것..
    특히 서민들에겐 죽음이죠.

  • 2.
    '11.6.22 8:34 AM (71.231.xxx.6)

    이번 월마트소송사건의 계기로 대형마켓이나 대기업상대로 서민들이 할수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것
    삼성반토체 직원의 암발병
    그녀의 아버지가 어린딸을 간호하면서 삼성이란 대기업과 벌이는 투쟁등..
    과연 대기업상대로 개인이 이길수있는 경우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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