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전세자금 보장 가능한가요...?

세입자 조회수 : 369
작성일 : 2011-06-21 15:07:57
8월중순이 계약일자입니다.
이번에 집주인이 들어와야한다고 해서 저희는 이사갈 집을 알아봤구요.
6월초에 집이 구해지는대로 이사를 가겠다고 얘길 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전에 7월중순쯤에 이사하겠다고 얘길했어요.


현재 이 아파트를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하여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기위해서는 본인이 집주소지를 옮겨야해서, 저희에게 주소를 이사갈 곳으로 미리 옮겨달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싸고 간편하게 대출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아요.


저희는 전세권설정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에요.
혹시 저희가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전세자금 받는데 별 문제는 없는가요??
주소 옮기고 실제로 돈을 받는데까지는 보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미리 말하긴 했지만 계약 일자보다 먼저 나가는 입장이라 주소 옮겨줘야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복잡하네요.
집주인 아저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라 그나마 믿음이 가는분이긴 한데.....
주소 옮겨도 별 문제는 없을까요...?
IP : 182.210.xxx.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6.21 3:11 PM (211.237.xxx.51)

    그런경우가 있따고 82에서도 여러번 본거 같은데
    일단 주민등록 옮기고 나면 확정일자는 무효되는거죠.
    그렇게 해주고 전세금 못받아도 할말 없어지는거;

  • 2. ,,,
    '11.6.21 3:16 PM (118.47.xxx.154)

    이렇게 해서 받아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칙으로 따지자면 안되는거죠..님이 많이 불리해집니다.

  • 3. ...
    '11.6.21 4:10 PM (118.218.xxx.108)

    안됩니다. 주소지 옮겨버리면 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없어져요.

    임차인이 보호 받을려면 가장 중요한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 계약상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하구요.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집으로 되어 있어도 님이 집을 비웠다고 하면
    또 해당이 안되게 되는 거랍니다. 근데 집을 비우시다니요..그럼 안돼죠...

    이사도 가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없다면 님은 전세금을 나라에서 보장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거랑 차이는

    확정일자 역시도 앞 조건 다 갖춘상태에 받아야 효력이 있는거구요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가 되는 거구요.

    주택인도+주민등록 --> 이건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겠다면 전세권설정하셔야 하는데 전세권설정하면 당연 대출어려울테구요.
    말이 안되는 경우다 생각해요.

  • 4. 별사탕
    '11.6.21 4:10 PM (110.15.xxx.248)

    법적으로 따지면 님이 불리함
    현실에서는 그렇게라도 받는게 유리함

    집 주인이 거래하겠다는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주소 이전도 오늘 돈을 대출 받는다면 주소이전은 어제 날짜로 되어있어야 되요
    그러니 제대로 잘 진행되어 돈을 받더라도 24시간은 불안에 떨어야한다죠..

  • 5. 문제있죠.
    '11.6.21 4:52 PM (210.94.xxx.89)

    당연 문제 있고, 님이 전세금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쩝..

  • 6. 윤괭
    '11.6.21 8:06 PM (118.103.xxx.67)

    절대로 그렇게하시면 안됩니다.
    화장실 들어갈때 맘틀리고 나올때 맘틀리다는거 명심하시구요.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으시려면 절대 돈받으시기전에는 주소이전하시면 안됩니다.

  • 7. 원글이
    '11.6.22 4:46 PM (182.209.xxx.164)

    답글 감사합니다
    몇일만 기다리면 되는거니 그럴까생각했는데
    역시 위험한 생각이었네요
    조언 감사드리고 무조건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2421 드라마 본방 보는 싸이트..가.. 1 -_- 2011/06/21 304
662420 카우치소파 택배받아줄까요?? 4 2011/06/21 352
662419 집 주인이 전세금 안주고 이사부터 했는데 어쩔까요? 11 내미 2011/06/21 1,191
662418 원래 6월에도 이렇게 더웠나요? 3 ㅠㅠ 2011/06/21 838
662417 총각네 야채가게, 원래 비싼가요? -.- 12 ww 2011/06/21 2,591
662416 도우미 아주머니가 일이 많다고 하는데... 14 초보맘 2011/06/21 2,530
662415 이혼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7 이혼절차 2011/06/21 2,242
662414 감자전 해먹고 싶은데 강판이 없네요 5 .... 2011/06/21 1,236
662413 초간단 비빔국수, 맛나요 2 오오 2011/06/21 1,275
662412 외국대사관 취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10 궁금 2011/06/21 8,866
662411 후암...동물농장..황구학대 용의자 1 도도한걸 2011/06/21 765
662410 공군 훈련기 추락…2명 사망 6 세우실 2011/06/21 709
662409 한쪽 눈밑지방이 갑자기 커졌어요.. 4 ㅠㅠ 2011/06/21 735
662408 욕설문자가 들어왔어요. 7 누구냐넌 2011/06/21 880
662407 보라돌이맘님 레시피 중에 삼겹살 데쳐 먹기 레시피 있으신 분 있나요?? 7 찾아주시면감.. 2011/06/21 1,132
662406 이런경우 전세자금 보장 가능한가요...? 7 세입자 2011/06/21 369
662405 하드렌즈는 어디서 마추는게 가장좋은가요? 13 렌즈 2011/06/21 2,439
662404 나미의 슬픈인연.. 정말 표절인가요? 6 표절? 2011/06/21 2,173
662403 한진택배! 정말 사람 돌아버리게 하네요. 6 더워 2011/06/21 760
662402 저 마트 다녀왔어요.^^ 5 도보?차?버.. 2011/06/21 1,137
662401 저녁에 국수 먹을라고하는데요... 4 저녁,,, 2011/06/21 855
662400 분양계약을 할 까 말까 고민입니다. 세종시 현장 어떤지요. 2 세종시 고민.. 2011/06/21 525
662399 제가 많이 먹는건가요? 20 뭘 덜 먹어.. 2011/06/21 2,108
662398 결혼할려니 답답한일이 생기네요. 그냥 하소연이에요. 14 죠스바~ 2011/06/21 2,495
662397 어제 *마트에서 수박사고서 .. 2011/06/21 472
662396 일반음식점하면서 가장 진상은 어쩌면 파워블로거 9 ... 2011/06/21 2,491
662395 등록금 인하한 대학이 나왔네요 1 .... 2011/06/21 563
662394 찹쌀떡 택배 되는곳 아세요? 2 찹쌀떡 2011/06/21 709
662393 새로운 올케의 출현 5 ㅎ ㅏ ㅎ .. 2011/06/21 1,929
662392 개인사업 혹은 법인사업 하시는 분들,세금 얼마 내세요? 2 - 2011/06/21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