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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좀 드릴게요

.. 조회수 : 367
작성일 : 2011-06-21 00:42: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라고 고지서 날아 왔는데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 안하면,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문다고 해서요
만약 비과세 대상이어서 낼 세금이 없고
확정신고기간 때만 신고 한다면 무신고가산세도 안 붙는건가요?

추가질문.증빙서류가지고 세무서 가면, 직원이 신고서 작성 도와주나요?
IP : 175.120.xxx.2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21 12:53 AM (124.5.xxx.88)

    그게 아닐걸요.
    예정신고 때 안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 물지 않을 겁니다.
    신고는 본래 확정신고가 원칙이고 에정신고는 말 그대로 업무 편의상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정신고하면 그 수고값으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모든 가산세는 결정세액이 우선 산출되어야 그것의 몇분지몇 ,,하는 식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그러므로 내야할 세액이 0이면 가산세도 0입니다.
    신고해야 할 것을 안한 무신고행위에 대한 가산세도 결정세액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 대행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모르죠 아주 친절한 세무공무원을 만나면 신고서 대신 작성해주는 친절을 베풀지도^^^

  • 2. ..
    '11.6.21 1:18 AM (121.132.xxx.76)

    예정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서 세액공제등은 없습니다~

  • 3. ..
    '11.6.21 1:52 AM (121.132.xxx.76)

    양도차익이 없거나 혹은 결손이 있다고 하여도 신고는 해야한다고하니 신고 꼭 하셔서 불이익 받지 마세요^^

  • 4. 질문
    '11.6.21 2:00 AM (175.120.xxx.240)

    윗님들 답변감사합니다 추가질문.세무대리인 수수료는 보통 얼마나 드나요?

  • 5. 별사탕
    '11.6.21 3:33 PM (110.15.xxx.248)

    다른건 모르지만..
    세무서나 구청 같은데 가면 전직 공무원 하시던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구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친절히~

    자동차 등록하는데 차 판 넘이 자기가 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2만원이나 받았더군요
    나쁜넘...
    울 동네 구청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시는데..
    집 바로 옆이라 일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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