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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한다고 집주인에게 피해가는건 없답니다.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거고,
집주인에겐 단지 임대차계약이 사실인지만 물어봅니다.
집주인에게 갈 전세금을 담보로 하거나 그런거 아니구요.
집주인은 전세자금 다 받아서 갖고 있는거고,
은행에서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저도 전세자금대출 받아봤구, 전세자금대출 하는 세입자도 받아봤어요.
괜히 꺼려하실것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은행에서 임대차사실 확인 전화 받는것도 싫다면 어쩔수 없구요..--;
1. 음..
'11.6.10 3:24 PM (58.145.xxx.124)여기보면 세입자들이 집보여주는것도 싫다고하고, 보여주지말라고하고
본인들 편의는 굉장히 내세우던데... 집주인이라고 편의 없겠어요.
세입자들이 싫은게 있는것처럼, 집주인들도 싫은거있겠죠..2. 근데
'11.6.10 3:25 PM (175.117.xxx.75)근데 종종 귀찮은 일도 있어요. 물론 그런 세입자 정말 이거 아니어도 이상하게 꼬일 사람들이지만...
전세자금대출 받아 살다가 기간되서 나가라고 하니 (주인 이사예정)
다른 집주인들이 전세자금대출 안 좋아한다고 못나간다고 배째랜다고 하는 글도 봤거든요.3. 추억만이
'11.6.10 3:26 PM (220.72.xxx.215)임대차 계약 사실인지 물어보고, 신분증 복사도 해갑니다.
꺼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
대출 자금도 은행10%, 정부90%의 대출이기4. 이제는...
'11.6.10 3:44 PM (183.99.xxx.254)집주인 동의 없어도 부동산에서 확인만으로도 가능해졌어요.
5. 채민
'11.6.10 4:06 PM (14.47.xxx.69)전세자금대출 쉽고 편리한곳 정보 한번 보세요
http://wjstpwkrma.wo.to6. ?
'11.6.10 6:06 PM (61.252.xxx.239)그런데 전세금 상환시에 은행 대출관련해서 집주인이 꼭 확인을 해야 할 거 같던데요.
그 서류상에도 전세금 상환시에 전세자금대출상환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처럼 기재되어 있었던 듯...
저는요 전세자금 대출받고 입주한 세입자가 4년 사는 동안 거의 대출 상환을 안해서 당일날 은행가서 대출갚는게 번거롭고 골치아파서 전날 제가 미리 대출 갚고 담날 부동산에서 다 제하고 나머지 상환해 주었어요.
집주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7. //
'11.6.11 12:00 AM (67.83.xxx.219)1. 집주인이 은행에 확인을 해줘야하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점해야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거나할 때는 참 번거롭죠.
2. 이게 전세기간동안 세입자가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집주인은 그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기 전에 해당대출금액만큼은 은행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기시에 은행에 나가야할 일이 또 한번 생길 수도 있죠.
세입자가 받은 대출, 만기에 집주인이 신경써야하는 일이 생겨요.
해서 꺼려하는 주인들 있죠. 금전적인 피해는 없으나 신경안써도 될 일을 써야할 경우가 있으니.8. ..
'11.6.11 6:43 AM (114.200.xxx.81)집주인이 은행에 확인을 해줘야하구요 <- 이제 안합니다.
부동산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 떼어먹을 생각이라고 해도 집주인한테 아무 제재 못합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 대출을 대신 갚아줘야 하나보다 생각하시나본데,
집주인이 작정하고 세입자 전세금 안내놓고 배째라 해도
은행은 세입자에게 대출 상환 독촉하지, 집주인한테는 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집주인은 융자 하나도 없이 세 놓으시는 분들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