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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전세를 연장하려면~

고민중 조회수 : 694
작성일 : 2011-06-10 09:43:38
보유하고 있는 집이 3년 지나야 매도시 비과세 되어서
2년 전세 주고 이제 만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3년 기한 채우고 난 후에 바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라..
또 2년 전세를 주는 건 힘들것 같은데..
1년 들어가 살자고 저희가 옮기기도 힘들고..
하여..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들께
1년만 더 연장하여 살라고 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현재 1억5천 전세인데..
요새 시세는 2억- 2억 1천 그 정도로 올랐는데..
3천 정도만 올려서 1억8천에 1년만 더 사시라고 하면
그리고 집 팔때 집 보여주시는 부분..도움 좀 부탁드리면..오케이 하실까요?

전세 사시는 분들..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몇 달 전 쯤 해야 하나요?
기한이 12월이거든요?
그럼 6개월 전인 지금 쯤 이야기 꺼내는 게 맞는지..

초짜 집주인이라 모르는 거 투성이네요 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7.73.xxx.18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11.6.10 9:48 AM (121.160.xxx.196)

    법적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래요. 세입자 주인간 1년만 계약해도
    나중에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하면 끝이랍니다.

  • 2. !!
    '11.6.10 9:55 AM (175.121.xxx.3)

    구두로 1년 연장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2년 보장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 3.
    '11.6.10 9:55 AM (113.10.xxx.26)

    그럼 1년, 월세로 돌리시면 안되나요?
    2년 전세 만기 후 세입자 이사하시게끔 하고 1년 월세로..다른 세입자를 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 4. 제가..
    '11.6.10 10:01 AM (175.116.xxx.120)

    3년전 집 옮기면서 전세주고 갔는데요..
    2년후 전세는 2~3천 오른 상태였고.. 집을 처음 세준거라서.. 인상시 6개월전에 말해야된다는 것도 몰랐네요..
    뭐 많이 올려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아무튼.. 2년 후 연장계약하면서..
    전세비용은 그대로 가고.. 1년 후 집을 내 놓을 때,
    일단은 세끼고 내놓겠지만, 만약 사려는 사람이 입주를 원한다면..
    이주해달라고 얘기하고 계약서에도 기재했습니다......
    만약 1년 후 집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엔 시세대로 2~3천 차액을 받겠다..이렇게요..
    세입자가 동의하였고 올해 7월 3년이 되는데 얼마전 집을 팔았구요
    입주해야되는 신혼부부라서 세입자에게 다른 곳 알아봐달라고 했구요..
    세입자가 착해서 별 무리없이 진행되었어요..^^

    그렇지만,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고 해도, 세입자의 2년 거주기간은 보장이 되구요
    1년 후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하면 어쩔 수가 없답니다..

    3년전에는 제가 세입자 입장이었는데
    집주인이 집 팔아야되니 1년 후 집 매도시 나가줄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고
    나가게되면 이주비 등으로 200만원 준다고 했구요..
    동향이라 더 살맘도 안 들어서
    1년 후 이주비 받고 나왔지용..^^

    참고 하시라고..^^;;

  • 5. 아아
    '11.6.10 10:13 AM (57.73.xxx.180)

    생생한 경험담 고맙습니다.
    일단 어찌 되었든 세입자분과 지금 이야기 꺼내는 것이 시기상으로 맞는 거군요..

    법적으로 보장은 안되지만..
    그래도 1년 연장으로 다시 계약서 쓰고 할때도 부동산이 필요한가요?
    그럼 부동산에 먼저 이야기 하는 건지..아님 세입자의견을 먼저 묻는 건지도 아리송하네요~

  • 6. 홍삼
    '11.6.10 10:26 AM (110.10.xxx.7)

    법무사나 부동산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돈 드는거 아닌데요...

  • 7. 정확하게
    '11.6.10 10:27 AM (121.137.xxx.127)

    원글님이 적은 내용은 세입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서로 합의한 내용도 변심할 수 있는거고.....사람마음은 모르는거에요.

    << 임대차 보호법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보호법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재재약시 특약에 1년이라고 적어도 위와같은 조항 때문에
    원글님이 원하시는 시점에 만약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한다면 원글님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시점에 난처해질 상황 만들지 않으시려면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나 본인들 생각으로 적은 글보 다는 전문가 에게 자문을 구해 일처리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 8. 추가
    '11.6.10 11:08 AM (175.116.xxx.120)

    아..전.. 그 전에 집 살 때 갔던 부동산 아저씨가 너무너무 고맙고 착한 분이셔서..
    팔때도 거기다 팔아야지..하고 맘 먹구 있었는데
    집 팔때 전화해보니 다른 분이 인수하셨더라구요..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랬더 얘기하고 연장계약을 해야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원래 2년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되는건가봐요..(요부분은 확실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어야되자나요??
    1년 후 매매시 이사해주세요 + 안 팔게되면 차액(그래도 시세보다 싼가격)을 주세요..
    그래서 말했더니
    원래는 돈을 조금(5~10만원 정도?) 받아야되는데
    서비스로 그냥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남편만 갔는데 음료수라도 사갖구 가라고 그래서 연장계약은 그냥 했고
    집 팔때는
    그 부동산에만 말해서 거기서 팔았어요.. ^^

  • 9. /
    '11.6.10 11:18 AM (219.250.xxx.12)

    1년 약정 넣어도 세입자가 나중에 그리 못하겠다하면 그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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