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압구정동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임대료를 올리면서
부가세 신고해야 하니 부가세 10%를 매달(?) 더 내라고 했나봐요.
매출이 늘어난것도 아닌데 임대료는 올려준다고 해도
부가세 까지 내려면 부담이 무척이나 크죠.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소득에 아무런 부담도 없다는 말인데
그 세금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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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부가세도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 조회수 : 510
작성일 : 2011-06-08 17:43:45
IP : 119.203.xxx.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6.8 6:00 PM (211.211.xxx.170)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세무소에 내는 것인데, 건물주에게 주면 건물주가 세무소에 내게 되는 것이죠.
단, 언니분께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라고 하세요.
언니분도 장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할 텐데,
건물주에게 준 부가세부분만큼 언니가 세무소에 내야할 부가세 금액만큼 차감받습니다.2. 미르
'11.6.8 7:07 PM (121.162.xxx.111)부가가치세 당연 주시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혹 간이과세자이시면 100% 공제는 안되겠지만...
일반과세자이시면 100% 환급됩니다.3. ,,,
'11.6.8 10:34 PM (59.27.xxx.200)당연히 세입자가 내는 겁니다. 건물주가 부가세 10% 갖는게 아니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합니다. 그러면 언니는 세금에서 그 10%를 안내는 구조지요.(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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