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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할려고 하는데요 양육비랑 재산분할 위자료?

하늘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11-06-03 20:00:28
지금 당장은 아니구여 천천히 준비할려고 합니다 ..
이혼시 더 힘들다는거 82에서 많이 봐왔구여..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취업을 먼저 할려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정말 힘드네요..
앞날이 암담하고..요즘은 양육비도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상대방이 안주면 차압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아는언니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강제성이
없다고 안주면 끝이라고 하는데..)
네이버검색해보면 무료상담보면 월급차압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여..

신랑이 월급 170입니다 그럼 양육비 두 아이면 얼마정도 책정돼나요?

집은 신랑이 시어머니가 살던집을 주신건데 ..그럼 제가 그래도 재산기여도는 있지 않을까요?

결혼 10년살면서 처음에는 월급 80갖다 주었어요...

살면서 작은 생활비를 쪼개서 살았어요..근데 항상 온갖 술먹고 주사 부리고 애들 장남 감 집어 던지고

집 방문 주먹으로 때려서 부쉬고 ..(큰애가 11살 아빠를 엄청 무서워해요 ..많이 맞고 자랐구여..저 없을때..(외출)

지금은 그래도 때리지는 않는데 한번씩 술먹을때마다 주사 부리고 하니...소리지르고  애가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만 나도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목소리도 작게 말하고..(큰소리로 말함 아빠가  막 소리 질르니)

그나마 작은애는 큰아이만큼 싫어라 하진 않은데 좋아하지도 않구여...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글 솜씨가 없어서 어떻게 정리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암튼 이 작은 월급은 제 생활비 100가지고 살려니 넘 힘들어요.....ㅠㅠ

암튼 양육비랑 재산분할 함 집이 1억 6천정도 면 반은 받을수 있나요?

위자료는 여...

IP : 175.193.xxx.23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3 8:03 PM (180.229.xxx.46)

    집의 경우는 님 기여도 0 이구요...
    일반적으로 재판해서 님이 승소할 경우..
    결혼기간 고려하면 1천만원~2천만원 예상합니다.

  • 2. ..
    '11.6.3 8:04 PM (180.229.xxx.46)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만나서 상의해 보시길..

  • 3. 하늘
    '11.6.3 8:08 PM (175.193.xxx.233)

    정말 요..ㅜㅜ 제가 작은 월급으로 생활한거에 대한거는 없는 건가요?
    빚없이 살려고 유지했구여..

  • 4. ..
    '11.6.3 8:22 PM (175.197.xxx.225)

    재산분할을 떠나서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하는데 전세집 얻을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잘 구슬러 보심이..

  • 5. ...
    '11.6.3 8:28 PM (118.91.xxx.154)

    가정주부도 직업으로 치기때문에..결혼후 형성된 재산분할은 무조건 5:5라고 하는데요.
    자세한것은 무료법률 상담해주시는곳도 있습니다..알아보셔요

  • 6. ..
    '11.6.3 8:30 PM (175.197.xxx.225)

    윗님..시어머니에게 받은 부동산은 분할 안되요

  • 7. ,,,,,
    '11.6.3 8:38 PM (216.40.xxx.131)

    둘이 사는 동안 같이 장만한 집이거나, 원글님이 집에 보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만 받을수 있어요.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된 집이면 원글님이 나눠받을수 없으세요.
    다만 전업주부로서의 경제기여도라면 정말 많이 못 받는게 현실이긴 해요. 증거자료를 많이 모으세요. 가계부내역같은거요

  • 8.
    '11.6.3 8:40 PM (218.102.xxx.187)

    그동안 저축은 거의 못하셨겠네요.
    두 분이 일군 재산(결혼후 불린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 9. 하늘
    '11.6.3 8:55 PM (175.193.xxx.233)

    아..집은여 시엄니에게 받고 9년지내다가 빌라로 이사왔어요 이사옴서 시엄니에게 집값은 빌렸거든여..그래서 다달이 제 생활비에서랑 신랑생활비랑 보태서 드리고 잇구여..

  • 10. 보통남자
    '11.6.3 9:20 PM (210.106.xxx.37)

    다른 댓글이 말한대로 사시는 집은 시어머니께서 해주신거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안됩니다.
    위자료는 남편분이 큰 잘못이 있어도 2000-3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원글만 보면 얼마 안될 듯 합니다. 양육비는 남편분 소득수준으로 봐서 50-60만원 정도 아닐까 합니다. 물론 위자료나 양육비 정확한 금액은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주면 법원에서 회사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게 명령할 수는 있는데 회사가 안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현실적으로 양육비 못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은 못받죠.
    쓰고 보니 시원한 말은 하나도 없군요.-_-a

  • 11. 뮤제따
    '11.6.7 9:15 AM (175.209.xxx.232)

    법원에서 원글님의 재산기여도를 판단하여 위자료를 책정하는데,
    만약 님께서 재판이혼으로 가신다면 소송서류에 님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채집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가져오셔야겠죠. 원래 이혼은 향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얼마를 받아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구요.
    제 주변사람도 그런 식으로 전문 변호사 통해서 채증부터 시작해서 민사로까지 가서 받아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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