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피의자가 조사받는 중에 검사에게 폭행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조사한 바, 검사의 폭행이 사실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조사받는 사람을 폭행해서 모멸감에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으니 분명 폭행죄에
해당될 것인데,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기관인 검사 당사자가 피의자가 되게 생겼는데
검찰에서는 과연 이 검사를 기소해서 처벌할까요?
기소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기소 편의주의?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이지만 이런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 이론인가요?
자살한 공무원이 54살이라고 하니 검사는 평검사로 한참 더 어린 나이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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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봅시다. 폭력 검사 어떻게 될지...
... 조회수 : 216
작성일 : 2011-05-26 21:31:17
IP : 112.169.xxx.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1.5.26 9:36 PM (220.73.xxx.229)자체징계...
조금 시골스런 곳으로 인사발령 내는 것으로 걍 덮을꺼다~! 에 10원 겁니다...ㅜㅜ
(그래도 덮어지지않고 의외로 여론이 시끄러우면 그 검사 넘 옷벗는 선에서...끝~! 일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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