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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요...(급합니다ㅠ)
지금 살고있는 집은 7월 초 계약만료인데요,
집을 구하다보니 좀 빨리 6월 초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원래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집주인으로 변경된 상태구요.(3월말)
새집주인이 월세를 놓아 얼마전 월세계약이된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예정보다 한달정도 빨리 집을 구한데다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다보니 계약금10%가 필요해서 부탁드리고 앞당겨받아서 이사갈집 계약을 했구요~
(새집주인도 이집을 대출받아서 산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빨리 줘야했기땜에 좀 빡빡했었던것 같아요;)
나머지 보증금은 이삿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내일 정도에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해달라고..(보름정도 빨리..)
저희가 뭐 안해줄 이유도 없구요^^;
나름 저희 편의도 봐주셨고 둥글게둥글게주의라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 걍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하더라구요~잘알아보라고..
그냥 상관없는 부동산에 살짝 물어봤더니,
빨리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혹시나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갑자기 혼란스러워서요ㅠ
전세계약이라곤 난생 첨해보는 신혼부부입니다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내일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나 모를 상황에선 보장이 되는건가요?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경우엔 뭘 알아보고 뭘 따져봐야 하는건지..
굳이 전입신고를 빨리해달라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에게 지혜와 경험 좀 나눠주세요ㅠㅠ
1. ..
'11.5.25 5:39 PM (211.199.xxx.170)전입신고를 왜 빨리 합니까..원칙대로 하세요!!!
2. 폴리
'11.5.25 5:49 PM (121.146.xxx.247)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빨리 해달라한다는건가요?
그 뭐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약금 편의 봐주는건 그 집주인이 유별나게 착해서 그런게 아니구
통상적으로 그러는거에요. 물론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요..
세입자에게 전세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나중에 무슨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고 전입신고를 하나요,, 잔금 빨리 치러주면 해준다고 하세요..3. 집주인이
'11.5.25 5:56 PM (218.156.xxx.175)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전입을 요구하더라구요..
은행에서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한도가 넘어가는 경우에요...
저희도 그런 경우여서 미리 빼달라고 했었는데
못하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은행에서 전화와서 세입자 확인하고
이사나갈거라는 확답 받는 걸로 했었거든요..
집주인이 대출받을건데 세입자가 앞에 있어서 은행에서 미리 전출을 요구한다고
했었습니다..
중간에 좀 껄끄럽기는 했지만 좋게 마무리 했구요..
집주인도 좋은 사람 많으니 자초지종 물어보시고 좋게 좋게 해결하시길...4. ..
'11.5.25 6:27 PM (110.14.xxx.164)전입신고는 잔금 받음과 동시에 하는거지요
절대 안되요 상식이 있는 주인이면 그런요구 안합니다
그리고 10 프로 미리 주는건 관례고요5. 원글님
'11.5.25 6:40 PM (115.20.xxx.70)같은 경우에는 새 집주인 대출관련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대출가능액은 (감정평가액- 전세금 금액)* 일정 비율적용= 대출금액 입니다.
새 집주인인 경우에는 월세를 주기때문에 감정평가액에서 전세금을 차감할 필요가 없으니 대출을 더 많이 받을수 있었고/ 현재 대출접수 대출을 받아야 전 주인에게 잔금등을 지불할수 있으니 두 집주인이 합작을 해서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는 거지요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할때 전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세대열람 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에서 원글님 세대가 있으니 걸리적 거리는 거겠네요)
전입신고는 미리 해주지 마시고요. 새 주인에게 대출받을 은행에다 잘 얘기하라고 하세요.
후순위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그건 그쪽들 재량이고 잔금 받을때까진 전입신고 안하셨으면 하네요///6. jk
'11.5.25 8:45 PM (115.138.xxx.67)확정일자라는게 뭐냐면 [빚을 되돌려받는 순서]를 말하는겁니다.
집주인은 집을 빌려주면서 전세인에게 돈을 빌리는겁니다. 전세금만큼 돈일 빌리는겁니다. 담보는 집이구요.
근데 그 담보에 다른 채권자(은행)가 있을수가 있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누가 더 돈을 먼저 빌려줬냐? 이걸 따지는겁니다. 먼저 빌려준 사람이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님이 서류상으로 이사를 가면 님이 살고있던 집이 빚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전세금이라는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빌린거랑 똑같은데 님이 서류상으로 이사를 가면 그 집에 전세금만큼 빚이 없어지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님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것이구요.
사실상 별 위험은 없을겁니다. 한달안에 사고가 터질 가능성은 낮구요 님이 서류상으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이 님의 전세금을 돈을 다른데서 빌려서 줘야 하는데 그게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원칙상으로는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그렇다고 님이 안해주면 전세금 돌려받는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보통은 전세금 돌려줄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월세전환을 하는데 그 집주인은 돈이 없는듯..
원칙상으로는 해서는 안되는게 맞구요. 하지만 님이 안해주시면 애로사항이 쫌 꽃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