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회사가 망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됬는데요.
바로 다른 회사로 입사를 했어요
12월 31일에 그만두고 1월 1일 입사..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옮긴 회사에서 정사원이긴 한데 3개월 수습 머 이런식으로
4대보험을 3개월 정도 있다가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2달치인지 3달치인지 지역의료보험이 고지가 됬는데.. 이거 내야하는건가요?
전 당연히 안내는 줄 알고 고지서 와두 무시했는데
공단에서는 내야하는 거라구 하네요.
몇십만원인데 너무 아까워서요. 그동안 회사를 안다닌것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나요?
82에는 아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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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의료보험이요
의료보험 조회수 : 468
작성일 : 2011-05-24 16:02:26
IP : 180.70.xxx.2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5.24 4:12 PM (62.61.xxx.47)저 공무원인데 배우자 해외근무로 지금 휴직중이에요.
근데 복직하면 휴직기간 3년간 의료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더군요.
원글님하고 경우가 틀리긴하지만 회사에서 입사일자 수정신고 안해주면
내야 할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할수도 없는 일이고..
혹시 모르니 노동부나 공단쪽에 확인해보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2. ..
'11.5.24 5:41 PM (125.137.xxx.251)지금다니는회사를 신고할수도없고....
흠...회사에 잘말하면....입사일수정해주면 가능은 합니다
회사입장에선 수정가능하고 가산세를 내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면 직장소득기준으로 절반만내면 되는건데...정말 속상하겠어요
원글님은 3개월수습기간에 급여명세를 보셨을텐데 4대보험여부를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회사에 잘말씀드려보세요.......지역의보면 적어도한달 10만원이상일텐데....적은금액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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