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기타종합소득신고 확정신고서를 받고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에 대해 봤더니..
제가 작년에 몇년간 메리츠 화재를 가입했는데..그걸해재헀어요...
그게..기타소득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지금총액이 500정도이고..
소득세100만원정도
지방서10만원정도...
합계가110정도더라구요..
원천징수세액에 합계110정도가있는데..이걸 제가 내야된다는건가요..
500에대한 세율이 20프로로 잡혀있더라구요..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검색을 해도 넘 무지해서 전혀 모르겠네요..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라구 온 우편물인데....신고를 해서 돈 110을 내라는건가요...
설마 내가 매달 꼬박꼬박 넣은돈 해지해서 찾는데...그걸 기타소득으로해서 세금내라는건 아니겠죠..
아시는 돈을 내면 얼마를내라는건지...
뭔지 정확한 정보 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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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잘 아시는분...꼭좀 봐주세요^^
은정 조회수 : 368
작성일 : 2011-05-22 09:10:27
IP : 118.220.xxx.1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은모르지만
'11.5.22 9:35 AM (125.177.xxx.147)잘은 모르지만 홈택스에 세금액도 나옵니다.
더 낼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2. 사랑이
'11.5.22 9:47 AM (118.220.xxx.147)그런데..왜..??기타소득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라는거죠..??
3. 미르
'11.5.22 11:06 AM (59.25.xxx.246)기타소득 원천징수를 22%=500*22%=110만원
종합소득확정신고
종합소득금액 500만원
종합소득공제 210만원(본인 150, 표준공제 60, 혹 결혼하셨다면 부녀자 50 추가)
종소과표 290만원
종소산출세액 (6%) =290*6%=17.4만원
기납부세액 = 100만원
환급세액=100-17.4=82.6
지방소득세환급액=8.26
따라서 총환급세액은 90.86만원이 환급되겠지요.4. 미르
'11.5.22 11:09 AM (59.25.xxx.246)사랑이님/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익년 5월에 모두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몇몇의 경우 신고를 간편하게 하려고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들은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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