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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55
작성일 : 2011-05-21 21:23:44
감사합니다.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IP : 118.34.xxx.1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쥐뿔..
'11.5.21 9:42 PM (178.251.xxx.128)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걸로 진행시키세요...
2. 상증
'11.5.21 9:55 PM (119.70.xxx.43)대가성 있는 부분 (1억 5천)은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동소유라서 더 복잡해지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게 좋겠어요3. rmrp
'11.5.21 10:27 PM (59.7.xxx.246)부모자식 간에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 없다는거 같던데...
저도 아빠랑 토지매매 하느라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봤는데요
돈이 확실히 나오고 들어가고 한 거랑...
즉, 아빠가 나한테 돈 줘서 산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산 거라는 것만 확인되면
나중에 세금폭탄 안 맞을 거라고 해서 매매로 했어요.4. pianopark
'11.5.22 1:20 AM (125.177.xxx.17)1.5억은 매매/1.5억은 증여인듯한데요??? 확실한 것은 세무사에 물어보셔야합니다. 여기서는 본걸로 믿어시면 큰일 날 수도 있죠. 증여세도 3000만원까지 면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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