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뀐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임의보험인가? 그걸 신고하면 3개월정도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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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료보험)
... 조회수 : 486
작성일 : 2011-05-21 13:08:38
IP : 175.193.xxx.1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꿈꾸는나무
'11.5.21 2:05 PM (211.237.xxx.51)퇴사 했으므로 직장건강보험에서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뀌겠죠.
아마 지역보험료가 더 비쌀텐데...
차이가 많이 날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몇개월간은
이전 직장건강보험료로 낼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퇴사한 직장에서 내주는게 아니고
이제 개인이 내셔야 하는데(집으로 고지서가 오죠)
금액만 기존에 냈던 직장건강보험료 내게 해주는것이죠.
만약 부인인 님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피보험자로 남편분과 자녀분을 넣으실수도 있습니다.
가족중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없다면 지역건강보험으로 내셔야 하고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올경우 몇달간 보험료만 기존 직장건강보험료로 조정할수 있습니다.2. 박신애
'11.5.21 2:43 PM (116.120.xxx.227)3개월아니라 1년까지 가능하십니다^^
3. 네
'11.5.21 3:15 PM (59.3.xxx.222)맞아요 1년 가능합니다.
제 경우는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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