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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심란.. 조회수 : 539
작성일 : 2011-05-14 17:51:19
답답한 마음에 여쭤볼께요..
간단히 써볼께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불법좌회전하는 suv 차량에 받혀 2 미터 가까이 나가떨어졌습니다..

가해자과실인정하여 보험처리 들어갔구요,,전 당일은 응급치료만하고 귀가했는데 ,,
주위분들이 입원치료받으라 권유하여 6일 입원치료받았어요..

머리도 어지럽고 무릎뼈가 부어올라 검사했더니 이상소견보인다하여 정밀검사 예약한상황이구요..

근데 왜 보험사직원은 입원 나흘후에나 찾아올까요..그것도 제가 연락해서요..

응급실비용도 자비로했는데 (사고일이 어린이날이라 그들도 놀더라구요)송금도 아직까지 안해주고요.
대물처리도  접수만되있구요..

암튼 첨 왔을때 바로 합의안하고 치료좀 더한다했고..
퇴원후 통원치료중인데지금까지 연락없는 경우는 뭘까요..제가 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괘씸하더라구요..
지인들은 합의금문제로 밀당하는거라 저보고 기다리라고만하구요..

이상황 기다리는게 상책인가요..
IP : 211.36.xxx.1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14 6:19 PM (27.117.xxx.49)

    사고 운전자가 보험 사고처리하고 보험사와 진행 중이시라면
    다시 입원하시고 보험사에 통보만 하세여
    병원에 한달이든 두달이든 맘편히 누워계세여~
    병원비 올라가면 똥줄 타는거 보험사니까 걱정마세여~

  • 2. 해남사는 농부
    '11.5.14 7:20 PM (211.223.xxx.196)

    교통사고 경험자입니다.
    우너글님께서 급하실 것 하나 없습니다.
    보험사는 대인담당직원과 대물담당직원이 따로 있어서
    각각 자기 업무만 처리를 합니다.
    일단은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면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줍니다.
    병원비는 자비로 내지 마시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병원에 치룔르 받고 있으니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보험사에서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게되며
    원글님께는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원글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셔도
    치료를 받으시며 느긋하게 기다리시느라면
    보험사에서 연락을 하고 쫒아다니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나아가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해도 응하지 마시고
    일단 치료를 받은 후에 보자며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글님의 글 내용을 봐서는
    치료비는 당연히 전액 보헙사에서 지불하겠지만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보상으로
    잘해야 1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에 근무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래도 보상이 어느정도 나오겠지만
    전업이실 경우 보상은 형식적인 금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아는 분이 계시면 자문을 받으시는 곳이 좋겠지만
    보상에 대하 기대를 하셨다가는 실망을 하실 수도 있으며
    치료과정에서 들어가는 교통비등 지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고
    이미 지불하신 병원비는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바로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치료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받지 마시고
    아시는 병원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원글
    '11.5.16 10:28 AM (203.226.xxx.51)

    답글 주신윗님들.늦게나마 감사인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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