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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계산법 좀 갈켜주세요 플리즈~~

부탁해요 조회수 : 603
작성일 : 2011-05-03 10:54:24
3개월 평균 2,850,000만원에 대한 퇴직금 소득세를 계산할려구 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려요...
IP : 119.198.xxx.7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5.3 10:57 AM (121.162.xxx.111)

    근속연수가 어찌되는지?

  • 2. 질문!!
    '11.5.3 10:58 AM (119.198.xxx.74)

    2년이에요

  • 3. 미르
    '11.5.3 11:08 AM (121.162.xxx.111)

    24개월이라고 하고

    퇴직금=(285만원/3)*(24/12)=190만원
    -)소득비례공제=190만원*45%=85.5만원
    -)근속연수공제=30만원*2=6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44.5만원
    세율 6%
    퇴직소득산출세액=26,700원
    지방소득세 10%=2,670원

    납부할 세액=29,370원

  • 4. 미르님
    '11.5.3 11:17 AM (114.52.xxx.20)

    3개월평균 금액이 285만원인데 왜 3으로 나누나요? 그냥 285만원 적용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5. 미르
    '11.5.3 11:26 AM (121.162.xxx.1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개월분 상당급여니까,
    3개월평균에서 3을 나누어야 1개월 급여가 되죠.

    임원들은 여기에다가 배수를 곱하기도 합니다. 1.5배, 2배, 5배 등등
    임원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해....

  • 6. 아 제말은
    '11.5.3 11:28 AM (114.52.xxx.20)

    3개월 합계금액이 아니라 3개월 평균금액이면 285만원이 한달 급여가 아닌가 싶어서요..

  • 7. 미르
    '11.5.3 11:30 AM (121.162.xxx.111)

    근로기준법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8. 미르
    '11.5.3 11:37 AM (121.162.xxx.111)

    왜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는가 하면요.
    급여는 매월 100만원이고 상여가 1년에 4번 각 50만원이라면
    3개월 평균임금= (100만원*3) +(50만원*4)/4 = 300만원 +50만원= 350만원
    30일 임금(1개월)=350/3=116.67만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원글님 한달 급여가 25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1개월급여가 285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요.

  • 9. 미르
    '11.5.3 11:43 AM (121.162.xxx.111)

    원글님의 말씀이 맞아요. 전 285가 3개월합계금액으로 보고 처음 계산한거예요.

    1개월 금액이 285만원
    24개월근무....

    퇴직금=285*(24/12)=570만원
    -) 45%=256.5만원
    -) 30만원*2=60만원
    =253.5만원

    납부세액6%(1+10%)=16.731만원

  • 10. 미르
    '11.5.3 11:47 AM (121.162.xxx.111)

    정기적인 급여는 최종 3개월분 급여를 더한 다음 90일로 나누고
    비정기적인 상여는 최종12개월을 더한다음 12로 나누어 둘을 합합니다.
    이렇게 30일분 평균임금을 구하죠.

  • 11. 꼬꼬꼬
    '11.5.3 1:11 PM (210.107.xxx.193)

    위의 님들 계산식중데 45% 공제는 2011년 귀속분부터는 40%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부분만 다시 계산하심 되겠네요~

  • 12. 미르
    '11.5.3 1:29 PM (121.162.xxx.111)

    꼬꼬꼬님 감사합니다.
    2011.1.1 이후 퇴직소득부터 적용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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