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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계산법 좀 갈켜주세요 플리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려요...
1. 미르
'11.5.3 10:57 AM (121.162.xxx.111)근속연수가 어찌되는지?
2. 질문!!
'11.5.3 10:58 AM (119.198.xxx.74)2년이에요
3. 미르
'11.5.3 11:08 AM (121.162.xxx.111)24개월이라고 하고
퇴직금=(285만원/3)*(24/12)=190만원
-)소득비례공제=190만원*45%=85.5만원
-)근속연수공제=30만원*2=6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44.5만원
세율 6%
퇴직소득산출세액=26,700원
지방소득세 10%=2,670원
납부할 세액=29,370원4. 미르님
'11.5.3 11:17 AM (114.52.xxx.20)3개월평균 금액이 285만원인데 왜 3으로 나누나요? 그냥 285만원 적용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5. 미르
'11.5.3 11:26 AM (121.162.xxx.11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개월분 상당급여니까,
3개월평균에서 3을 나누어야 1개월 급여가 되죠.
임원들은 여기에다가 배수를 곱하기도 합니다. 1.5배, 2배, 5배 등등
임원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해....6. 아 제말은
'11.5.3 11:28 AM (114.52.xxx.20)3개월 합계금액이 아니라 3개월 평균금액이면 285만원이 한달 급여가 아닌가 싶어서요..
7. 미르
'11.5.3 11:30 AM (121.162.xxx.111)근로기준법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8. 미르
'11.5.3 11:37 AM (121.162.xxx.111)왜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는가 하면요.
급여는 매월 100만원이고 상여가 1년에 4번 각 50만원이라면
3개월 평균임금= (100만원*3) +(50만원*4)/4 = 300만원 +50만원= 350만원
30일 임금(1개월)=350/3=116.67만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원글님 한달 급여가 25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1개월급여가 285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요.9. 미르
'11.5.3 11:43 AM (121.162.xxx.111)원글님의 말씀이 맞아요. 전 285가 3개월합계금액으로 보고 처음 계산한거예요.
1개월 금액이 285만원
24개월근무....
퇴직금=285*(24/12)=570만원
-) 45%=256.5만원
-) 30만원*2=60만원
=253.5만원
납부세액6%(1+10%)=16.731만원10. 미르
'11.5.3 11:47 AM (121.162.xxx.111)정기적인 급여는 최종 3개월분 급여를 더한 다음 90일로 나누고
비정기적인 상여는 최종12개월을 더한다음 12로 나누어 둘을 합합니다.
이렇게 30일분 평균임금을 구하죠.11. 꼬꼬꼬
'11.5.3 1:11 PM (210.107.xxx.193)위의 님들 계산식중데 45% 공제는 2011년 귀속분부터는 40%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부분만 다시 계산하심 되겠네요~12. 미르
'11.5.3 1:29 PM (121.162.xxx.111)꼬꼬꼬님 감사합니다.
2011.1.1 이후 퇴직소득부터 적용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