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결혼하고 지금 집이 두번째예요...
두번다 복비는 정해진 % 대로만 줬던거 같은데 며칠전 분양받은 집을 전세 줬거든요
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복비 0.3%에 부가세 별도라고 했다네요..
(저는 못 들었고 남편이 들었어요. 전 둘째가 하도 보채서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다 부가세 별도인건지... 이럴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뭘 요구할수 있나요?
현금소득공제나 신용카드결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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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복비가 언제부터 부가세 별도 였나요?
전세 복비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11-04-26 17:35:43
IP : 124.243.xxx.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르
'11.4.26 5:53 PM (121.162.xxx.111)원래부터 부가가치세는 가격과는 별도인데
따로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해왓던 것이죠.
즉 100원 용역에 10원 부가세하여 110원(부가세포함)을 받아야 하는 건데
10원을 못받기 때문에
신고는 100원 8(100/110)을 하여 909원과 91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죠.
당연히 현금소득공제와 신용카드결재는 전혀 다른 문제로 가능한 거죠.2. 그게..
'11.4.26 5:53 PM (218.38.xxx.220)부가세 별도라는게 현금 달란이야기예요...
소득공제나, 카드하려면 부가세 내라는 이야기지요~3. 최근 경험
'11.4.26 5:54 PM (123.98.xxx.10)요즘은 다들 복비를 영수증처리(현금영수증)를 하기때문에 부동산에서 그렇게 요구하더군요.
4. ..
'11.4.26 5:59 PM (210.121.xxx.149)만약에 그러면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세요..
현금영수증없이 부가세도 빼달라고 얘기해보세요..5. 미르
'11.4.26 6:00 PM (121.162.xxx.111)결국 다시말해
현금으로 받을땐 매출누락 하겠단 소리고
카드매출은 매출누락어려우니 부가세 내란 말씀.
이런 관행이 결국 돌고 돌아 봉급자들의 유리지갑으로 돌아 온 다는 사실.6. ??
'11.4.26 7:33 PM (58.232.xxx.72)부동산이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로 부가세를 받고 안받고 하던데???
매출누락때문은 아닐듯...
어차피 간이과세자는 세금부담없거든요7. 원글
'11.4.28 1:29 PM (124.243.xxx.77)부동산에 전화해서 간이 과세자냐 일반 과세자냐 물어봤네요..
일반 과세자라 하십니다... 현금내도 부가세 붙냐고 헀더니 아니랍니다. 그냥 그 금액만 받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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