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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관위에 따르면, 엄 후보측은 강원도 소재 모 펜션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전화홍보요원 32여 명을 조직했다. A·B·C·D 4개 조로 나뉜 전화홍보요원들은 임차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동원된 전화홍보요원들은 엄 후보 측으로부터 점심식사와 일당 5만 원을 제공받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돼 있었다.
강원도 선관위는 이 같은 엄 후보 측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 선관위는 엄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의 지시 또는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던 엄 후보 측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발견됐기 때문이다.
일단 선관위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압수한 1톤 트럭 절반 분량의 증거물 중에는 ▲ 동해안권 전역의 선거권자 명단 ▲ 입당 원서 ▲ 국민경선선거인단 신청서 등 일반 자원봉사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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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쏟아 지는군요 엄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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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받고 자원봉사한겨?
.. 조회수 : 398
작성일 : 2011-04-22 19:28:07
IP : 119.192.xxx.1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4.22 7:28 PM (119.192.xxx.16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5655&PAGE_CD=N...
2. 엄기영
'11.4.22 9:09 PM (124.53.xxx.195)당선 되지도 않겠지만 당선 되어서도 않되지만 당선 되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짤리겠습니다.
또 재보권 선거 할 수도 없는데, 엄기영 걍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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