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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을, 이재오 특임장관실의 불법선거개입 드러나

저녁숲 조회수 : 381
작성일 : 2011-04-22 19:14:06
<긴급 기자회견문>



이재오 특임장관실의 불법선거개입 드러나





특임장관실의 공무원이 김해 현지에 내려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어제 이봉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특임장관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수첩이 선거운동원에 의해 입수되었다.

직접 유권자들 광범하게 접촉하여 성향을 분석하고 선거전략에 대한 조언도 메모되어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지휘 아래 직원까지 파견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매우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이재오 장관이 공공연히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김태호 후보의 나홀로 선거가 얼마나 허구이고 기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재오장관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며 이재오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김태호 후보 역시 이를 몰랐을 리 없으며 김해 시민을 기만한데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률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2.21>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년 4월 22일



야4당 단일후보 이봉수 공동선거대책위 대변인 천호선

..................

수첩 사진은 아래 링크로....

IP : 58.235.xxx.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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