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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목 팔 통증..아이들 때문에 입원도 할수가 없네요..

답답 조회수 : 414
작성일 : 2011-04-21 08:24:40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교통사고로 집안일을 못해서 파출부를 고용하면 이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일상생활 함에 있어 지장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에 뒷차가 저희차를 들이받아서  범퍼파손, 트렁크도 좀 밀리고 해서 차는 수리 맡겨놓은 상태고
저는 목 통증이 좀 있어서 월요일부터 물리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가해자 100%과실이구요..(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당일이랑 첫날은 통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았는데 3일째되는 날부터 점점 안좋아지네요..
목도 아프고 팔까지도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아이들 없는 오전에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것도 참 성가스러운 일이더군요..
전업주부라 해도 나름 스케줄이있는데 아이들 없는 오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만 다니니 속상하네요.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1주정도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을거라 했는데
(엑스레이상엔 이상없구요, mri 라도 찍어봐야할까요?) 주변 얘기로는 후유증이 오래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라 입원을 할 처지도 안되고, 아직 어려 손이 많이 가서 집안일을 쉴수가 없네요.
일상적인 청소 빨래 설거지 다림질..급한일들만 하는데도 좀 하다보면 팔이 자꾸 아프네요 ㅠ.ㅠ
제가 원래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잘들고 비교적 튼튼한 편인데
하루아침에 힘을 못쓰게 되니 너무 답답해요..컨디션이 안좋으니 아이들에게도 잘 대해주지 못하고..
정말 교통사고는 나만 조심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거 같네요. ㅠ.ㅠ



IP : 112.154.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21 8:49 AM (122.35.xxx.32)

    너무 아프시면 입원해야 해요.
    통원 치료만으로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도 못 받아요.
    입원을 기준으로 7일 이상 되면 치료비외에 50만원 정도 더 보상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돈으로 가사 도우비 쓰심이 어떨런지요. 그 금액은 법으로 지정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어요. 무조건 지급 되어야 한다고.....

  • 2. 베르디
    '11.4.21 9:36 AM (122.35.xxx.111)

    한의원 치료도 꼭 받으세요 .보험으로 백프로 처리되더라구요. 침꾸준히 맞으시고 보약드시고(보약도 적용되요) 양한방 겸해서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빨리 괜찮아지실거예요.

  • 3. ~~~
    '11.4.21 9:39 AM (221.148.xxx.15)

    도우미 비용은 보상 못받아요. 일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자기 소득(신고소득)의 일정 % 이런 식이더라구요. 어디 골절되시거나 그런 거 아님 한방병원에 입원하시던지 한의원 다니세요. 진통제 먹고 물리치료 받는 거보다 한약먹고 침 맞고(한의원에서도 물리치료 하니깐..) 그게 좋을 거 가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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