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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문서가 왔는데 무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궁금 조회수 : 814
작성일 : 2011-04-20 00:16:49
제가 아는 분이 15년 전 형제의 사업을 위해 보증을 섰다는데요.
당시 그 분 사업이 망해서 보증 선 분도 수억 물어주고 고생을 하셨데요.
그런데 형사재판은 다 끝나고 민사재판만 남았는데
부도난 분은 알거지가 돼서 도저히 뭘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도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았기에 컬렉트 회사
에서 종종 독촉 편지가 오곤 했다는데..
얼마 전 ㅇㅇ지방법원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데요.
양수금이라고 써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판결서라고 써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ㅇㅇ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여러 컬렉트 회사를 거쳐서 지금은 아무개 회사가 채권자가
되었고 그 회사에게 2억을 2011년 2월13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라며 이를 가집행 할 수
있다고 써 있데요. 선고날짜는 4월7일로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판사 3명의 이름이 있는데 싸인은 없다고
하네요.

다음 페이지에는 정본입니다 라고 써 있는데 거긴 4월13일
이라고 써 있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온 게 맞긴
하지만 좀 이상해서요.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내용도 없다고 하고..
다른 날짜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고..

도움 주실 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IP : 175.198.xxx.1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20 12:28 AM (112.221.xxx.186)

    저건 판결문이지요. 정본이므로 사인같은건 없는거고
    민사재판이 남은게 아니라 이미 판결을 받은사항인것 같네요.
    자세한건 해당 법원으로 전화해보면 알수있을듯..

  • 2. 궁금
    '11.4.20 12:38 AM (175.198.xxx.129)

    불복하면 어떤 처벌이 있다는 내용이 없어서 혼란스럽다네요.
    전화하면 당연히 돈 내라고 할 것 같다하시고..
    이게 분명한 강제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지 아니면 지난 10여년간 수없이 왔다던
    컬렉트 회사의 독촉장 같은 것인지 혼란스러우신가봐요.

  • 3. 일단은
    '11.4.20 12:40 AM (121.129.xxx.27)

    항소하셔야 하는 사안같아요.
    항소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선고 날짜와 정본 날짜가 다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내가 그 법원서류를 받은 그 날짜입니다.
    그로부터 2주 이내에만 항소가 가능해요.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텐데요,
    상사채무의 시효는 5년,
    보증서신 분이 빚을 갚은적이 있다고 하니,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승인의 의사를 표시한적은 없는지, 이자를 이체한적은 없는지 전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일단 청구할수 있는거에요.
    따라서 법원에서 날라오는 서류를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가 청구를 하는데,
    채무자가 다투지 않게 되면 그 채권이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 4. 일단은
    '11.4.20 12:42 AM (121.129.xxx.27)

    받으신 서류에 사건번호가 있을거에요.
    대법원 홈피가서 사건번호 검색하세요.
    채무자에 보증인 님 이름 뜨면 그거 내 사건인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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