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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질문좀 할께요.. 세무서에서 1인당 5억면제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 조회수 : 848
작성일 : 2011-04-13 11:06:11
상속세 질문좀요..
어제 무슨 글에 댓글 단 거에 어떤 분이.. 어느나라 법이냐고 하셔서요..
제가 세무서에 전화해서 알아본바로는 1인당 5억까지는 상속세가 면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공제랑 면제랑은 다른 얘기인가요??

지금 시아버지 상속할 재산이 20억 좀 안되게 있는데요.. 원래는 한 쪽에 몰아주려다가 세무서에서 그 얘기듣고..
5억씩 4명에게 상속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대략적으로만 알아본 얘기구요..
제 세무사가 결혼준비로 바쁠거 같아서 결혼하고 신혼여행갔다가 다음주에 오면 의논하려고 미루고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봐요.. ㅠ.ㅠ
IP : 210.121.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13 11:12 AM (210.121.xxx.149)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봤는데..
    5억공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7억을 상속 받으면 2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거 맞는거 같거든요..

  • 2. ...
    '11.4.13 11:15 AM (210.121.xxx.149)

    제가 세무서에서 듣기로는요.. 상속인 1인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되물었어요.. 우리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4명이고.. 재산이 20억이 안되는데..
    4명에게 5억 이하로만 상속에 되면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거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어요..

    다음주에 세무사 돌아오는 것만 기다려야 겠네요..

  • 3. 회계사
    '11.4.13 11:16 AM (121.162.xxx.111)

    1인당 5억면제 그런 거 없는데요.

    상속공제
    1.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기타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3억원)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
    2. 물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3.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4. 회계사
    '11.4.13 11:22 AM (121.162.xxx.111)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유산총액에 과세를 합니다.

    원글님 처럼 1인당 5억까지 공제?면제? 이런 유형은
    독일,일본이 하고 있는 취득과세형으로 각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가액에 대해
    과세를 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1인당 얼마 공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 5. ...
    '11.4.13 11:29 AM (210.121.xxx.149)

    다시 확인했어요..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5억.. 자식이 있으면 5억 이런거라 하네요..
    1인당 5억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저희의 경우는 10억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 6. 회계사
    '11.4.13 11:48 AM (121.162.xxx.111)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한푼도 상속받지 않을 경우라도)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을 배우자가 계속 동거한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MIN(동거주택가격X40%, 5억원)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7. ...
    '11.4.13 12:27 PM (210.121.xxx.149)

    둘 중에 작은걸로 공제되는건가요?? 맥시멈이 아니구요??
    그 집이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 8. 회계사
    '11.4.13 1:28 PM (121.162.xxx.111)

    네, 둘 중 작은 걸로...한도 5억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야 하구요.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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