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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서 지면 상대편 변호사비까지 다물어주나요?
1. .
'11.4.7 3:43 PM (119.69.xxx.22)네
2. 깜장이 집사
'11.4.7 3:44 PM (124.49.xxx.54)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줘야하는 변호사비용은 징수된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1/3수준 정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심이 나야지 알 수 있습니다.3. jk
'11.4.7 3:44 PM (115.138.xxx.67)특별한 사례가 아닌한 각자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걸로 아는데요....
정말 말이 안되는 소송의 경우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사가 판결내리는 경우는 있어도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4. jk
'11.4.7 3:47 PM (115.138.xxx.67)검색해보니 진쪽에서 부담하는군요...
이상하다.. 오래전에 이거 검색해본적 있는데 왜 나는 반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민사소송법 - 관련 법규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일정 범위 안에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뜻
2.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5. ㅁ
'11.4.7 3:48 PM (175.117.xxx.252)진 사람이 다 물어 줘야합니다.
각자 부담 아님.
그럼 괜히 소송 당하는 사람은 뭐임.
아무나 붙잡고 소송하자~ 이러면 피고는 뭔 죄임요?
시간 쓰고 변호사 비용 쓰고 .
악의로 너 한번 당해 봐라 이러고 소송하는 인간들 부지기수 인데
당하는 사람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 뭥미임요.6. ...
'11.4.7 3:51 PM (219.240.xxx.56)소송비용은 당연히 물어줘야 하고 채권채무같은 소송의 경우 해당기일까지 따져서
법정이자 까지 물어줘야 합니다.7. ,,
'11.4.7 3:51 PM (121.160.xxx.196)소송을 먼저 제기한 당사자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런건가요?
8. ㅁ
'11.4.7 3:52 PM (175.117.xxx.252)윗님 . 눼~.
9. 네
'11.4.7 4:00 PM (122.153.xxx.130)전세비 안 주는 주인과 소송햇는데
판결은 기간 끝난 후
돈 받을 때까지 이자, 소송비(인지대)등 다 주인이 주는걸로 판결 났습니다.
그 후 합의 후 이자비용은 판결보다 조금 덜 받았습니다.
판결은 다 지급하도록 나와요.10. 소송에서
'11.4.7 4:01 PM (211.55.xxx.35)진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긴사람이 자기 변호사비용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11. sun
'11.4.7 4:23 PM (59.10.xxx.251)소가(소송물가액)에 비례해서 변호사비용 산정합니다.
실제 변호사비용에 훨씬 못미치지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의법칙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2. ..
'11.4.7 4:59 PM (121.162.xxx.143)소송을 건쪽이 자기가 소송건 비용까지 달라고 소를 냈다가 지면....자기 소송비만 부담하고..
소송 당한쪽은 이겼어도 다시 진쪽에 이전소송비용과 지금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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