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분양받았던 집을 팔까생각중인데요.
1년살구 아이들과 저는 빠져나와있구 아이들아빠는 그대로
주소 남겨둔상태인데 (지금은전세를준상태)이구요.
분양가대비양도 차익이 일억정도 인데 세금 면제못받구 다내야하나요.
정확히아시는분 대답좀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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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았던집을 팔게될경우세금문제.
양도세 절세애대해 조회수 : 345
작성일 : 2011-04-04 12:26:23
IP : 175.197.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가구2주택인가요?
'11.4.4 12:40 PM (58.145.xxx.249)그걸 먼저 알아야 답변드릴수있을거같아요
2. 아니요.
'11.4.4 1:28 PM (175.197.xxx.241)집이1채이구,평수도 25평입니다.
3. 음...
'11.4.4 1:34 PM (58.145.xxx.249)그래도 2년거주 3년보유를 채우지못하셨으니 양도세 50%를 내셔야하네요.
1년더 사실수는 없는건가요.
만약 2년거주 3년보유 못채우시는거라면 다운계약서 쓰시는수밖에 없을거같아요.
근데 그건 불법이라서 요즘은 거의 안될겁니다만...4. ...
'11.4.4 2:33 PM (221.138.xxx.206)다운계약서 써줄사람 없을겁니다. 걸리면 과태료도 물구요
거주기간 나머지를 채우시는게 좋죠. 남편 혼자만 있는건 안됩니다.
보유기간이 있으니 50%는 아니고 훨씬 적을겁니다.
세무사에 물어보세요5. 그맂ㅂ
'11.4.4 3:36 PM (175.117.xxx.75)그집을 지금 팔면 비워놓고 이자를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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