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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명의이전 안하고 넘길수도 있나요?

걱정 조회수 : 738
작성일 : 2011-04-02 10:08:58
친구가 자기명의로  차를 가지고 있다가 차를 다른사람한태 넘겼대요.
근데 명의는 여전히 자기이름이라 할부로 산 캐피탈요금이 안나가면 연락오고 차량검사안해서 날라오는 벌금갔은게 날라오고 그러나봐요..

근데 신랑이 다 한일이라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나봐요..

신랑이 뭔가 말안한게 있을것같은데..

혹시 할부가 남은차를 가지고 할수있는 돈사고가 있나요..

친구는 차를 누구한태 팔았다고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구요.

친구명의로 된 차에 대해서 뭘 알아봐야 할까요..
IP : 119.67.xxx.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루터
    '11.4.2 10:17 AM (59.3.xxx.58)

    구청이나 군청에 가셔서 (민원실 차량등록계) 자동차 원부 갑 을 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압류사항이 다 나와 있고요
    아마도 제생각에는 차량을 양도만 했지 서류상으로는 이전이 안되여 있는거 같네요
    이럴경우엔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동차 보험이 안들어 있을때는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소유주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인카메라 과속범칙금. 검사미필 범칙금. 보험미가입 과태료. 세금 등등 모두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자 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2. ㅁㅁ
    '11.4.2 10:19 AM (59.3.xxx.106)

    댓따 댓글 달았더니만 다 없어져버렸어요..

    명의의전안하고 차량 넘겨주면 그 차 ㄷ포차 됩니다.

    명의만 남의 명의로 차 실 사용자는 딴 사람..

    그 차량 앞으로 나오는 과태료 모두 친구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차들 과태료 몇백씩 나옵니다.

    차량검사안하면 과태료 어마어마한지 아시죠~~`

    얼른 알아보시고 잘 처리하시죠...

  • 3. 원글
    '11.4.2 10:24 AM (119.67.xxx.32)

    그런데 왜 그런거래를 한건지 모르겠네요..
    친구가 구청을 가보면 명확해 질려나요..
    캐피탈 잔금도 내기로 하고 안내고 있다고
    친구신랑은 신경쓰지말라 한다는데..
    걱정이네요..

  • 4. 나루터
    '11.4.2 10:28 AM (59.3.xxx.58)

    케피탈 잔금도 안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차에 대하여 아에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
    차량 회수해서 중고차에 넘기겠어요

  • 5. 원글
    '11.4.2 10:36 AM (119.67.xxx.32)

    혹시 차로 대출받고 그럴수도 있나요?
    정작 차를 가지고간 사람이랑 신랑은 관계가 안좋아져서 안본지 오래라는데..

    아무래도 신랑이 숨기는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6. ㅎㄷㄷ
    '11.4.3 2:43 AM (118.217.xxx.12)

    위에 말씀 다 맞구요... 큰일이네요... 정말로..

    근데 더 큰일은요... 두둥...

    만일 그 차량을 누가 몰다가 사람 죽었으면... 운전자 도망가고 안잡히면...

    차주의 책임이 크거든요...

    평생 큰 고통에 삽니다. 얼른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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