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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 손해 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 조회수 : 832
작성일 : 2011-03-30 09:50:08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자기차량 손해 보장에서 남편과 제가 약간 이견이 생겼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 자기차량 손해 보장을 아예 빼버렸을 경우

차량사고가 나서 파손금액이 50이라고 할때 자기차량 손해 보장을
아예 안들었으므로 고치는 비용 모두 본인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또 보험료 할증 이런것도 해당이 안돼구요.  자기차량 손해보장을 아예 뺐으니까요
맞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게요.
자기차량 손해 보험을 안들면  차가 사고 나서 차량이 완전 폐기상태가 되도
차량금액에 대한 보장을 전혀 못 받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차량 손해 보험을 들면 폐기상태시 차량금액에 대한 보장을 다 받나요?
제가 알기론 폐차까지 가거나 차량 파손이 심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오거나
보장해주는 최고 한도 금액이 있을 거같은데  
무조건 차량 금액 100%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남편은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차량 금액을 다 보장받기 때문에
자차보험은 들어야 할 거 같다고 하는데
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IP : 112.168.xxx.21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3.30 9:54 AM (211.204.xxx.62)

    차가 완파되면 중고차 가격만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보통 차가 연식이 별로 안된건 자차 다 들고, 오래 된 차는 안들기도 한다네요. 저도 어제 갱신했는데 다 들었습니다. 자차가 보험교의 반이 넘어서 고민 좀 했는데, 혹시나해서 들었어요. 보험이란게 뭐 그런거죠. 작년에도 자차 들었지만 한번도 사용을 안해서... 좀 아깝긴 하더라구요.

  • 2.
    '11.3.30 9:55 AM (61.100.xxx.254)

    보험들때 보니깐 보험사 직원이 직접나와서 자동차 상태와 몇년됐는지 등등을 보고 가격을 정하던데요. 자동차를 보고, 몇년식이고, 사고유무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것 같아요. 그 정해진 금액을 받는것 같아요. 차량값을 다 받는건 아니고요. 몇년안된 자동차라면 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추억만이
    '11.3.30 10:00 AM (221.139.xxx.41)

    자차도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가액이라는 기준이 있어서요
    새차면 거의 100%겠지만 연식에 따라 차량가액이 점점 내려가죠

  • 4. 원글
    '11.3.30 10:02 AM (112.168.xxx.216)

    보험사 직원이 직접 나와서 자동차 상태 보고 가격을 정해요? 그런 적은 한번도 못봐서.ㅎㅎ
    저희 차는 2006년식이에요. 작년에 중고차를 산거구요.
    그래서 참 애매하더라구요. 자기차량보험료가 가장 비싼데 보장은 너무 미흡해서요
    게다가 4월부턴 자기부담금이 무조건 20% 정율제로 따로 내야하고요.
    자기차량 보험료를 든다고 해도 가장 작은 한도 5-50(물적사고할증기준)으로
    들거거든요. 한도에 따른 보험료 차는 그닥 크진 않더군요.
    여튼 그래서 고민스럽네요..ㅠ.ㅠ

  • 5. 추억만이
    '11.3.30 10:03 AM (221.139.xxx.41)

    2006년식이면 자차 안하시는게 나아요 ^^;

  • 6. 추억만이
    '11.3.30 10:04 AM (221.139.xxx.41)

    운전 초보 이시면, 어차피 무지하게 긁어먹습니다.
    자차 안하시고 대인배가 되세요 :)

  • 7. 원글
    '11.3.30 10:04 AM (112.168.xxx.216)

    추억만이님 그럼 자동차보험 견적들때 보니까요
    자동차형식이나 연식을 입력하니 차량가액이 나오던데
    폐차까지 갈 경우 그 차량가액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자차손해보장 들때 차량가액을 70% 낮춰서 들까 하는데 그럼 만약
    폐차까지 가면 차량가액 70% 낮춘 금액으로 다 보장을 받는 거구요?

  • 8. 원글
    '11.3.30 10:07 AM (112.168.xxx.216)

    추억만이님 저도 안드는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혹시 어디 가다가 사고 나서 200-300 차량 파손금액이 나오면
    적어도 자차 들어놓으면 보장이라도 받지 않느냐고
    또 폐차까지 가면 차량금액을 보장받지 않느냐고 그래서요..ㅠ.ㅠ

    그리고 차는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업무때 가끔 사용하는 거에요
    저는 운전 안하구요.^^;

  • 9. 추억만이
    '11.3.30 10:18 AM (221.139.xxx.41)

    연식이 늘어 날 수록 차량 가액이 떨어져요
    매년 떨어지구요
    2006년식이면 신차가 2000이면 차량가액에 따라 자차로 최대 보장 받을 수 있는게
    1000정도 밖에 안되는거죠
    그리고 자차 보험금도 차량가액에 따라 매년 낮아집니다.
    차가격이 200-300 정도 될때까지면 자차를 ㅃㅒ면 될테구요

    보험을 처음 하시는 거라면 작년 기준이면 180%로 할증 될거에요~
    첫해는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차량가액은 낮추지 마세요
    그럼 굳이 자차를 할 이유가 없죠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틀린데 자기부담금은 자차를 들어도 사고가 날때 얼마 이상이면 얼마 낸다 라는거니까,요거를 조절해서 가격이 조절 가능 합니다.

    전 보험 상담사가 아니라서 ^^ 이정도 까지만
    선택은 자유입니다 :)

  • 10. 흠....
    '11.3.30 10:20 AM (211.210.xxx.62)

    어제 인터넷으로 들었는데요,
    차량의 기종하고 년도 넣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에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더라구요.
    폐차할때의 가격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차는 5-50인가 어쨋든 제일 낮은것으로 들었는데
    그건 파손 되었을때 얼마 이상은 보상을 받고 그에따른 할증률인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에는 자차에서 몇가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 11. 원글
    '11.3.30 10:24 AM (112.168.xxx.216)

    추억만이님 저도 자동차보험 때문에 골치 아파가며 견적을 좀 받아보긴 했는데
    사실 자차보험료가 가장 비싸서 한도 조절해도 보험료는 얼마 차이 안나더군요.
    5-50 ~20~200까지 한도 중에 낮은거나 높은거나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그래봐야 만원? ㅠ.ㅠ
    그래서 차량가액을 70% 설정만 해서 했더니 좀더 낮아지길래 그렇게 할까 생각중이었지요.

    차량 파손이 100% 70-90%일때 최대 보장 한도는 따로 알아봐야 하는 건가보네요?
    일단 보험 상담사에게 상담을 먼저 해봐야겠군요..ㅠ.ㅠ
    내일까진 들어야 하는데..ㅠ.ㅠ

  • 12. 원글
    '11.3.30 10:25 AM (112.168.xxx.216)

    흠님 그건 물적사고 할증 기준을 보신 거 같구요.
    폐차 가격이 정해져서 견적에 표시되진 않아요.^^;

  • 13. 나루터
    '11.3.30 10:39 AM (59.3.xxx.58)

    자기차량손해! 흔히 자차로고도 하죠
    먼저 차량가액은 본인이나 보험사가 정하는게 아니구요 연식 형식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가액이 자동으로 매겨 집니다
    따라서 연식이 오래 될수록 차량가액이 떨어지듯 자차 가입보험료도 떨어집니다
    담보(보장내용)이 책임보험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무보험 상해. 그다음에 자기차량사고 인데요
    잘아시다시피 위에서 언금한 순서데로 가입할수 있구요
    자기차량손해까지 가입할 경우에 전담보 가입이라고 해서 전체 보험료에서 5%를 깍아줍니다
    따라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보상은 명백히 운전자의 과실일때 다음 보험료 갱신시에 할증이 되구요
    본인 과실이 아닐때(예 주차장에 세워 뒀는데 가해 미상의 사고로 차량파손시) 할증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본인 공제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금액에서 본인이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해주며 주의 하실점은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을땐 차량가액만큼 만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주며 파손된 차량은 보험사 소유가 됩니다
    (이경우 보험사 직원이랑 대화가 잘되면 그차를 싼값에 다시 인수 할수도 있습니다 ㅎㅎ)

  • 14. 어차피
    '11.3.30 10:53 AM (58.143.xxx.170)

    상대 과실이면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나요?
    본인 과실일 때 필요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 15. 원글
    '11.3.30 10:54 AM (112.168.xxx.216)

    나루터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연식,형식을 입력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가액이 자동으로 뜨더라구요
    그거 말고 자차로 넘어가서 차량가액을 60-100%까지 설정해서 보험을 들 수 있게
    선택이 가능하더군요.
    여기서 차량가액을 조절하면 보험료가 좀 조절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70%정도 조정을 전 해봤구요.

    그런것과 별개로
    차량 파손이 심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최대 한도가 얼마인가 해서요
    차량 가액이 700인 차량이
    폐기처분 상태일때 보장금액,
    4-500정도 파손 상태일때 보장금액.
    뭐 그런게 궁금해서요.ㅎㅎ 보험상담사에게 물어봐야 겠어요.ㅎ

  • 16. 나루터
    '11.3.30 11:06 AM (59.3.xxx.58)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것 있는데요
    보험으로 이익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해보험은 보장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손해 산정된 금액만 보상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1억을 가입했고 1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냈다고 하드라도 화재시 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5천만원만 보상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1억짜리 가액에 5천만 가입했을때 5천만원 보상?
    아니죠 그거는 2/1 가입했기 때문에 5천만원 피해시 2500만 보상해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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