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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맞는 절세형 연금보험 추천해 주세요

연금보험 조회수 : 409
작성일 : 2011-03-21 13:56:56
제 동생이 공무원인데 나이는 많은데 결혼을 안해서 연말정산할때 돈을 엄청 물어내나봐요.
연금보험중에 절세형이 있다는데 어떤게 좋을지요?
단순히 절세를 위한 것만은 아니구요, 연금보험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겠죠.
아마 결혼안하고 계속 살거 같아서 노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꺼 같아요.
연금보험도 종류가 다양하다던데
절세도 되고, 노후에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추천해 주세요.
IP : 125.186.xxx.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질문
    '11.3.21 1:59 PM (115.136.xxx.7)

    저희 작년에 엄청 토해내고 분노의 검색질과 조사 끝에 삼성화재꺼 들었어요.
    아름다운인생? 인가...그래요.

  • 2. 금융기관직원
    '11.3.21 5:48 PM (128.134.xxx.162)

    세제적격형 연금저축을 찾고 계시네요.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올라서, 월 34만원정도 불입하시면 400만원 전부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1,200만원 이하 : 264,000원
    4,600만원 이하 : 660,000원
    8,800만원 이하 : 1,056,000원
    8,800만원 초과 : 1,540,000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형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 보험, 우체국, 증권사등에서 다양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등은 방카슈랑스업무를 도입하면서 연금보험형태의 상품을 많이 취급하구요. 증권사는 펀드형태의 연금상품을 많이 파는데요. 저라면 연금주식형 또는 연금혼합형을 할 것 같네요. 장기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 감안시 보장도 약하고 소득공제만 받는 목적으로 보험을 하는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구요. 주식이 일정부분 가미된 펀드형태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펀드상품의 경우에는 전환기능이 있어서 주식이 일부 가미된 형태로 운용하시다 시장하락기에는 채권형이나 국공채형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연금상품은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형식으로 수령해야 하는 장기성 상품이므로 처음 거래를 트신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이전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니 연금저축 상품은 본인의 과표범위내에서 적절하게 넣으시고, 나머지는 적립식 펀드나 적금을 이용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3. 금융기관직원
    '11.3.21 6:06 PM (128.134.xxx.162)

    아..제목을 연금보험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펀드애기만 적어서 죄송합니다.

    보장성보험 믿을만한 분한테 잘 설계하시고, 공제목적인 상품은 공제기능에 맞게 충실하게 설계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3월이 가기전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4월달부터 보험사업비가 인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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