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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전세계약 초보 도와주세요.

오만상 걱정 새댁. 조회수 : 350
작성일 : 2011-03-05 11:01:51
안녕하세요.
이번 전세대란 속에서도 어찌어찌 겨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일날은 제가 먼 곳에 있어서 신랑이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
집주인도 다른 지역에 일하고 있어서 계약 당일은 신랑과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썼다 하더라구요.
아마 집주인이 집을 세 놓고 하는 문제를 중개인에게 위임을 많이 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계약을 하면서 신랑도 인감도장이 그 날 없어 싸인 정도로 했구요.
(부동산에서 몇 일 뒤에 전화가 와서 인감도장을 꼭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신랑 인감도장은 다시 찍었네요.)

집주인은 계약 다음날  나오기로 약속이 잡혔다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신랑에게 전날 전화해서 집주인이 다음날 저녁 시간대에 나온다면서
신랑보고도 나올거냐고 물었다네요. 신랑은 그 날 바빠서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가질 않았데요.

그렇게 해서 계약은 이루어졌구요. 신랑에게 후에 물어보니 계약할 때 집주인의 인감증명이나 위임장이나
이런 것은 확인 안 했다 하더라구요.

일단 잔금날이 몇 일 뒤인데(잔금날에 주인은 나오질 않아요. 계좌 이체로다 해결)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데 집주인 얼굴도 보지 않고 하니 더럭 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인감증명이나 위임장이나 그런 거 확인했냐고 꼬치꼬치 물으니
저보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계약금이나 잔금이나 집주인의 계좌로 당일 바로 송금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거라서 증명이 남는다면서..
저보고 더 뭐라뭐라해요--..

정말 신랑말대로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건지 아니면
잔금날이라도 부동산에 어떤 증명 서류를 요청해야하는건지
(다음날 주인이 온다고 부동산에서 신랑더러 나오라고 했을 때 나가야 하는건데 나가지 않은 입장에서
잔금날 또 다른 증빙 서류를 내놔라 하면..그것도 가능한지..)
오만상 만만상 걱정이 되네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과 통화를 했습니다.
잔금날에 이사를 하고 잔금을 집주인 명의로 이체하기로 했구요.
집주인은 잔금날 다음날(우리가 이사하고 난 다음날) 이곳으로 오기로 했답니다.
그 때 부동산에서 집주인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고 시간 약속 잡아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이 방법도 괜찮은가요?>?
IP : 175.211.xxx.2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3.5 11:05 AM (221.138.xxx.206)

    잔금받는날 부동산에서 위임장 확인하시고 송금하세요.
    등기부보고 주민번호 앞자리 확인해서 주인과 통화후 앞자리 확인하시구요.
    월세도 아닌데 보증금 잘 보전해야지요

  • 2. 걱정하세요
    '11.3.7 11:56 AM (58.103.xxx.144)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하면 나중에 혹시 전세 사기 나도 할말이 없어집니다. 당장 부동산에다가 " 위임장 없는 대리 계약을 진행한 것은 부동산 중개법 위반이므로 구청에 말해서 영업정지 받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내놓으라고 야단야단 치세요. 집주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비롯해 본인 확인 계약시켜달라고 해야 잔금 통장이 주인통장인걸 알죠. 혹시 사기 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퍼센트 이상은 본인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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