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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결자분들은 제게 답좀 해주세요.

헷갈리는 몇가지. 조회수 : 708
작성일 : 2011-03-03 11:12:44
올해 40만원가까이 냈는데 남편이 하는걸 보니 좀 아니다싶은게 있어서 내년엔 어찌나 도움이 되어볼까 하고 질문드려요. 잘 아시는 분들 몇가지 궁금한거 올릴테니 답 좀 달아주소서~

1번, 저희 시부모님들은 저희가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 소득이 몇백인가 넘으면 가족공제에 안넣는게 맞다고 안올리고 자녀 두명과 배우자인 저만 가족공제에 올렸는데 맞나요? 거주는 저희랑 따로 사세요.

2번, 주택청약저축을 넣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장마는 올해가입해봤자 해당안된다고 해서 패스..

3번,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좋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연말정산할 때보니 제 남편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해 얼마까지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하니 저희집은 이미 신용카드 하나로도 만땅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서 체크카드하나마나라고 이제 신용카드 쓰던거 그냥 쓰고 포인트나 쌓자고 결심했는데 이것도 맞나요?
IP : 211.228.xxx.2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는 한도에서
    '11.3.3 11:27 AM (125.132.xxx.45)

    1. 시부모님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못 넣어요. 주소랑 상관없어요. 주소 따로 되어 있어도 소득 없으시면 자녀 한사람에 한해 부양가족 가능해요
    2. 주택청약저축은 연말정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올해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5%정도 높았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이건 올해만 그랬는데 작년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20%였나(기억이 가물가물) 똑같았어요.

    세금 환급이 적거나 뱉어내시는 경우는 그만큼 세금 평소 때 덜 땠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금을 얼마나 많이 땠는지 환급이 310만원이었습니다. 공제 항목도 별로 없었어요.

  • 2. 1번
    '11.3.3 11:28 AM (152.99.xxx.7)

    기본공제 부모님을 넣으실려면. 부모님 각자의 근로소득이 600이 안넘으셔야 해요. 연금은 해당없어요.. 남편소득과도 무관해요. 거주는 따로 해도 기본공제에 추가 할수 있어요. 의료보험 넣고 안넣고도 상관없어요.

    2. 여유돈이 있으면 넣으심 도움이 되요. 그리 크게 도움되지는 않아요 한달에 10만원까지 뿐이 못넣으니 ...

    3번. 맞아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론은 3개를 모두 합해요.. 남편분 말이 맞아요.

  • 3. 2번은
    '11.3.3 11:29 AM (152.99.xxx.7)

    윗분 글 보니. 해당없음이 맞는거 같네요.

  • 4. 왓!
    '11.3.3 11:33 AM (211.228.xxx.239)

    역쉬..82 답변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꾸벅~
    올해 하시는 일 다 잘되시고 몸무게 48kg 되소서~

  • 5. 아는대로
    '11.3.3 11:34 AM (222.108.xxx.10)

    시부모님 두 분다 소득있는게 아니고 한 분만 소득이 있으신거면
    없은 분만이라도 부양 가족에 넣으세요. 그 분 의료비도 올리시구요.

  • 6. 정말요?
    '11.3.3 11:38 AM (211.228.xxx.239)

    시어머님은 소득이 없으신데 부양가족에 안넣었어요.
    물론 시아버님도 연말정산과는 관계없어서 시어머님이 아버님부양가족에 올라가지는 않구요.

  • 7. 시부모님
    '11.3.3 12:21 PM (180.64.xxx.147)

    소득이 예를 들어 월세를 받는 다거나 이런 음성적 소득이라면
    그냥 올리시고 세금을 내는 정식 소득이라면 어머님만 넣으세요.
    2번은 그냥 내 집안 경제를 위해 하시구요
    3번은 다 합해서 하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좀 더 높아요.
    신용카드는 뺀다 안뺀다 하도 말이 많으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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