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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부탁좀 드립니다.

.. 조회수 : 239
작성일 : 2011-02-27 17:16:58
저는 집을 세주는 입장이구요.
한건물에 여러가구가 살고있습니다.
2년계약으로 살던 사람이 1년만에 나가겠다고 연락이와서 부동산에 부탁해서 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1000만원에 15만원으로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원래는 다른집은 20만원 월세인데 그전에 살던 사람이 사정이 딱해서
15만원에 있게 되었고 2년반 지나고 사정이 더 안좋아서 나가게되어서 그금액 그대로 세를 놨던거죠.
저는 새로 사람 들어오는김에 월세를 20만원으로 조정했어요.
다른집들과 균형문제도 있고 제가 집사고 7년째인데 한번도 집세 안올렸고 오히려 그전에 어렵다는 사람들 사정 봐주다보니 전세를 좀 늘리고 월세를 줄여서 저한테는 손해인거죠.
그래도 세사는 사람들 사정을 웬만하면 봐주고 살았습니다.
제가 집주인이니 그래도 세사는 사람들보단 사정이 좀 낫겠거니싶어서요.
이번에 나가는 사람은  월세20으로 올리면 복비를 더줘야하는거 아니냐며 5만원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보고 내라하더군요.
근데 부동산 하시는분이 복비를 월세15만원에 맞춰서 받는걸로 해주셔서 그문제는 해결된듯했는데..
방금 전화와서 자기덕분에 월세를 올려받게됐으니 자기한테 고마워해야되는거아니냐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복비 일부를 부담해달라네요. 헐~
월세를 얼마받건 그건 집주인 맘이지 나가는 사람이 무슨 사정인지, 자기가 그거때문에 손해본것도 없고 오히려 들어올때 벽지 일년된 깨끗한것도 자긴 깔끔해서 남살던데 사는게 그렇다고 사정사정해서 도배도 새로 해줬구만
급할땐 어렵다고 사정해서 원하는거 해달라하고 자기 나가고나서 내가 받을 월세에 대해서 왜 내가 자기한테 고마워서 복비 일부를 부담해야되는지..
기가차서 법적으로 알아본거냐했더니 그건 아니락 말을 흐리는데 언성높이기 싫어서 법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자했습니다.
그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런법 없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 경우에 주인이 일부 물어야한다는 법도 있나해서 물어봅니다.
나중에 실수안할려구요.
IP : 112.153.xxx.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27 8:37 PM (218.155.xxx.205)

    현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가고 집주인은 미리 월세 올려 받을수 있으니 그렇게 말한거 같은데
    복비도 아깝고 형편도 안좋으니 해본 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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