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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많은집 전세에 들어갔어요..도와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2,276
작성일 : 2011-02-26 22:46:19
전에  제가 살던곳은 융자하나도 없던 전세집 이었는데...집주인이 계약만료 되었고..집 팔렸다고 나가라고 한달전에 이야기 해주었습니다...아이도 학교다니는데....새학기준비로 바빴구요.

그런데.....도무지 전세가 없는겁니다..시일도 촉박하고.

겨우 한집 나왔는데...시세6억에 융자 2억오천...제전세보증금2억 이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어가는날..경비아저씨왈.....주인돈없는 사람이라고..동네 돈때문에 소문안좋다고 ..왜 들어왔냐고 넌지시 이야기 해 주더군요...제 인상이 좋다고...전세입자하고도 나가네 마네 하고 돈때문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나 봅니다...

저 어쩝니까..
2억중 1억이 저도 융자인데....

이사오는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나중에 경매라도 들어오면 전 어찌해야 하는지...이사한 첫날인데..일이 손에 안잡혀요.
저좀 도와주세요.

IP : 175.213.xxx.20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fd
    '11.2.26 10:52 PM (119.195.xxx.37)

    주인이 2억가지고 아파트를샀네요
    등기떼서 권리확인해보세요

  • 2. ^^
    '11.2.26 10:53 PM (211.173.xxx.175)

    융자많은집이많아서
    우선,,소문이,어떤것인지부터 알아보심이,,
    저희도,,4억정도집에,, 2억대출에,,1억 저희전세들어갔어여,,
    불안했는데,,집주인이,,집이,,판교에 큰평수를 사면서,,대출을썻다고 ,,걱정안해도 된다고해서,,1년넘게 거주하고 만기,,6개월남았네여, 걱정은,,1억으론,,인제,,전세를 얻을때가없다는거,,그게문제네여,,우선,,소문부터 확인하시길,,, 혹시,,빚쟁이라도,,와서,,그게,,동네방네문제였던건지,

  • 3. ...
    '11.2.26 10:56 PM (116.37.xxx.12)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문제인게.
    나갈때 전세를 시세보다 자꾸 높게 불러서 빨리 안빠지더라구요.
    그리고 혹시 전세가 떨어지면, 그거 못돌려준다고 돈없다고..진상떨고.
    피곤해져요.

    어차피 들어간거 어쩌겠어요..
    나오실때 세달전에 꼭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집을 미리미리 내놓으세요.

  • 4. 6억
    '11.2.26 10:57 PM (221.149.xxx.159)

    시세 6억에 융자 2억 5천이면, 설사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요새는 경매가 높게 나와서 6억 가까이 나오구요. 비용 제하고 융자 빼도 님 전세금이 2순위니까 전세금 보전하시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사 첫날부터 꿀꿀한 생각하지 마시구요. 새 집에서 좋은 계획 많이 세우세요.^^

  • 5. ^^
    '11.2.26 11:16 PM (211.173.xxx.175)

    이왕,,들어가신거면,,긍정적인,,생각만하셔요,,
    헤헤,,새집에서,,돈많이버시길....

  • 6. 이쁘게만들기
    '11.2.26 11:16 PM (211.44.xxx.91)

    지금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으실것같아요. 진정하세요
    그 경비원 아저씨는 생각해주는 척 도움도 안되고 들쑤시기만 하시는 분같네요 --;

  • 7. 조심은 하시길..
    '11.2.26 11:23 PM (180.65.xxx.181)

    융자 2억 5천이면 근저당 3억 잡혔을거고..
    부동산에서 융자 2억 5천이라고 얘기 안해줬나요? 알고도 들어가셨음 뭐 방법이 없죠..혹시라도 사채라도 있음 문제는 되죠~

    일단은 정 불안하심 살다가 급히 지방으로 가게되었다 뭐 이럼서 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복비에 이사비 물고 좀 손해가 있겠죠?

    가끔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혹시라도 가등기나 압류 들어오지 않는지..
    근데 그상태되면 전세는 절대 안빠지겠죠..

    애초에 안들어가는게 정답이였는데..별탈 없기만을 바래야죠~

  • 8. ...
    '11.2.27 7:21 AM (121.153.xxx.74)

    저도 이런상황였어요.
    전세등기까지했지만...주인이 파산신청하는바람에
    경매들어가기전에 시세보다 더 주고사고 은행빛도 우리가
    갚았네여
    변호사사서 그집제산 압류할라했지만
    이미 돈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하는 바람에
    손해보고 집그냥 울자 겨자 먹기로 삿어요.
    주인이 나쁜사람이 아니길바래요.

  • 9. 동그라미
    '11.2.27 11:05 AM (125.143.xxx.166)

    그런데 이런 경우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되는것 아닌가요?

    왜냐면 최악의 경우 경매 진행 된다고 해도 시세 6억이 가령 5억에 낙찰 받았다고 해도

    은행 대출금 다음이 원글님 순위가 되니깐

    대출금+원글님 전세금 이 금액은 충분히 나오지 않나요?

    누가 더 자세히 아시는 분 댓글 많이 좀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원글님이 걱정 많으시겟어요.

    일단 제 말이 맞다면 걱정 전혀 안하시고 편히 사셔도 될것 같은데요

  • 10. 음.
    '11.2.27 11:23 AM (221.151.xxx.35)

    집의 가격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걱정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경매 낙찰가격도 지역에 따라 많이 달라요.

  • 11. 6억..
    '11.2.27 11:59 AM (114.200.xxx.81)

    경매가는 높다 낮다 하기 어려워요..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가격 계속 떨어지는데 경매가는 오른다니 그것도 말 안되는 얘기이고.. (전 그 기사도 읽었는데 기자가 화제를 위한 기사를 쓰려고 일반화의 오류를 한 듯했어요)

    일단 시세가 6억인 건 맞으시다면, 집값이 떨어져도 5억 5천, 경매로 들어가면 최저가 시작이 5억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2억5천 융자에 전세 2억이니까 안전하긴 한데,
    1. 확정일자 말고 전세권 설정하세요. - 30만원 정도 따로 듭니다. 보통 융자 많은 집주인들은 이거 하라고 해줘요. 집주인 의견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1400만원인가밖에 못받아요.
    2. 만일의 경우-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경우 경매에서 받으셔서 좀 싸게 바로 되파시면 될 거에요.

  • 12. 참..
    '11.2.27 12:01 PM (114.200.xxx.81)

    글 쓰고 나니 위에 경매 들어가기 전에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자가 매수 의사 있으면 경매에서도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걸로 알거든요.. 이건 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 13. 6억에
    '11.2.27 12:14 PM (116.36.xxx.40)

    대출 2억5천이면 그리 많은 집 아닙니다.
    그정도는 원글님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비아저씨가 오리랖이 넓네요
    마음편히 지내세요.

  • 14. 6억에
    '11.2.27 2:55 PM (58.120.xxx.90)

    2억5천이면 괜찮아요.
    경매넘어가도 우선권주니까 괜찮구요.
    경매값 5억쳐도 전세값 빠지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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